문제는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탓에 자신이 참전 용사임을 증명하는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 국적이 소멸했거나 국내에 가족이 남아있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70년이 지난 병적기록을 찾기 위해선 외교부 등 여러 유관부처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고령인 A씨가 감당하기는 벅찼다.
A씨는 고민 끝에 고충 민원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는 A씨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을 접촉했다. 그 결과 영문 번역된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A씨한테 이메일로 전달했다.
권익위는 21일 이처럼 자신의 참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접수한 미 조지아주 거주 참전 용사 41명의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권익위에 보낸 편지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본인의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70년 전 기록을 뒤져 조국을 위해 싸운 노병들의 공적을 입증하고 선양할 수 있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매우 기쁘고 보람있는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익위의 도움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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