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남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128일째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장애인 측은 법원의 판결 지연이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라며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상대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에 사는 임모씨(38)는 파킨슨병과 유전성 운동실조를 앓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이다. 임씨의 집은 비탈길에 있는 데다 승강기도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임씨는 수차례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성남시에 “임차 택시 도입 전까지는 임씨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등 교통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내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라며 인권위 권고마저 거부했다.
임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3일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혼자 걸을 수 없는 임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고통받는 상황이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4월26일 수원지법에서 심문이 열렸다. 심문이 종결된 이후 주심판사는 임씨 측에 연락해 “법원의 관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6월19일 사건을 성남지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월28일 사건을 이송받았지만 지난달 15일이 돼서야 민사3부에 배당했다. 임씨 측은 지난달 17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지난달 23일 성남지원 민사과 담당 직원은 “원래 사건이 이송되면 종합민원실에서 전자 입력 후 배당하는데 사건번호 ‘아’ 사건이 민사합의부로 이송된 건 처음이라 배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성남지원은 지난달 31일 다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사건번호를 ‘카’로 바꾼 뒤 민사5부로 다시 배당했다. 민사5부는 8월13일로 심문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을 중지하도록 신속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자신의 업무에 소홀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임시조치신청은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우왕좌왕하면서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임씨가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