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방어권 보장 수용… 10일 심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공개한 이후 9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심의 날짜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목적이나 예단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는 윤 총장 몰아내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이 차관을 기용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특히 윤 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지고, 문 대통령의 책임 문제로 여론이 급변하면서 청와대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론이 급속히 요동치면서 일단 한발 물러나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강행하려던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심의기일을 연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아울러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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