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교원 대상서 빼
행복청 “실거주 의무화 등도 검토”
주택가 상승과 함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공급 대상도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분양 공공주택 가운데 정부 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는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5년인 특별공급 자격기간이 끝나도 신설되는 대상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다시 분양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1주택자는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되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정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세종지역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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