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서울시 면적의 80%가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6㎢의 49.7% 수준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다. 이는 주거지역(326.0㎢)과 맞먹는(92.3%)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규제지역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행 1㎞ 규제에서 새로운 대형마트가 출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로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3.0%에 해당한다. 다른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비교해도 각각 19.6배, 1.5배 이상 넓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전경련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강화된 유통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유통업체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방안보다 기존의 출점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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