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반입 땐 부정행위 간주 처벌
탐구영역서 선택과목 문제지만 봐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년과 달리 수험생이 시험 당일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생겼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12월3일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안내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오는 걸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착용해선 안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53명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41.9%(106명)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이상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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