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형량 가볍다” 엄벌 호소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충돌사고로 버스좌석에 앉으려던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고, 피해 가족들이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엄벌을 원하지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 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해 왔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의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지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며, 이번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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