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르면 당일 판단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관련해 오는 30일 열리는 법정 심문에 불출석한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지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재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대리인들은 재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6가지 근거를 들어 징계를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 업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 오후 2시30분쯤에는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 전에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틀 뒤인 내달 2일 추 장관이 소집하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