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과 ‘11번가 랭킹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랭킹 혹은 인기 기준이 매출액인지 클릭 수인지, 실적을 집계한 기준은 1주인지 1개월인지 등을 공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또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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