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내용 거의 조정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택배 사업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는 “(택배 대리점은) 조선왕조시대의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며 “돈은 재벌 택배사가 챙기고, 대리점이 마름 역할을 하면서 10~15명의 택배노동자를 관리하고, 택배기사들은 원시적 수탈을 당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직후 숨진 장덕준씨를 예로 들며 “태권도 3단의 75kg의 27살 청년이 1년 4개월 동안 야간근로를 하는 사이 몸무게가 15kg 빠지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다 참사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정부 분류법에 의하면 상용직, 상용 비정규직인데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며 “배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선책 나오고 있는데 물류센터 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쿠팡만 4명째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생활물류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이 다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 특수성 맞게 노사 간 협약을 통해 표준 계약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신속성에 내몰리게 되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 여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택배 배달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택배 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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