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부 개원 위법성 떠나
무단 업무거부 취소 사유 해당”
‘내국인 제한’ 취소는 선고 보류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녹지제주는 “개설허가에 붙인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인력이 이탈해 개원이 곤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개설허가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녹지제주는 녹지병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8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 제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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