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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에 새겨야 할 '5.18 정신'의 핵심은 '시민군'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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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348 | 사회 | 러브리호리호 | 5 | 496 | 2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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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일반적으로 광주항쟁의 원인을 놓고 과잉진압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광주항쟁은 평화적 시위 또는 과격한 시위를 '과잉진압'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엄군으로 편성된 공수부대를 투입한 특정 정치세력의 사전음모에 따른 '살육작전'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김영택,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12쪽
(IP보기클릭)223.39.***.***
헌법에 5.18을 명시해야 하는 건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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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주항쟁의 원인을 놓고 과잉진압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광주항쟁은 평화적 시위 또는 과격한 시위를 '과잉진압'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엄군으로 편성된 공수부대를 투입한 특정 정치세력의 사전음모에 따른 '살육작전'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김영택,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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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5.18을 명시해야 하는 건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례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