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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집서 강간당했어요”…합의된 성관계 무고한 女 ‘집유’ 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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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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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깊은 배려만 느껴지는 재판부의 양형이규가 인상적이군;;;
24.01.11 11:09

(IP보기클릭)1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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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를 증명했을까 궁금. 무고죄인데 반성,초범,건강,부양가족있다고 집유라니 ㅋㅋㅋ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24.01.11 11:06

(IP보기클릭)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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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하기전에 항상 녹음을 하도록 하자 진짜 엿같네
24.01.11 11:11

(IP보기클릭)220.70.***.***

역시 2D가 진리야
24.01.11 11:00

(IP보기클릭)118.235.***.***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4.01.11 11:00

(IP보기클릭)1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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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를 증명했을까 궁금. 무고죄인데 반성,초범,건강,부양가족있다고 집유라니 ㅋㅋㅋ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24.01.11 11:06

(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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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깊은 배려만 느껴지는 재판부의 양형이규가 인상적이군;;;
24.01.11 11:09

(IP보기클릭)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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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하기전에 항상 녹음을 하도록 하자 진짜 엿같네
24.01.11 11:11

(IP보기클릭)220.120.***.***

남자가 어떻게 입증했을까 카톡 메세지가 있었나 아무튼 인생 조질뻔했네
24.01.11 11:14

(IP보기클릭)59.16.***.***

무고죄는 진짜 강하게 때려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유죄 될 수 있는데 그럼 누명씌워지는거나 다름없잖아
24.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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