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ㅇㅇ
Elle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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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8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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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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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IP보기클릭)175.223.***.***
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IP보기클릭)60.197.***.***
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IP보기클릭)223.38.***.***
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IP보기클릭)223.38.***.***
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IP보기클릭)223.39.***.***
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IP보기클릭)60.197.***.***
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IP보기클릭)112.157.***.***
(IP보기클릭)223.62.***.***
문제는 고민정 공보물에 응원글이 올라온거라서요 | 20.04.08 16:36 | | |
(IP보기클릭)221.159.***.***
(IP보기클릭)14.44.***.***
정당가입은 가능해도 선거 운동은 불법이라고 되있군요 이제 다음은 저 행위가 선거 운동으로 구분이 되냐의 문제일듯 | 20.04.08 16:39 | | |
(IP보기클릭)175.223.***.***
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IP보기클릭)106.249.***.***
(IP보기클릭)211.195.***.***
(IP보기클릭)223.38.***.***
프레임 짜는 수준이 저질 ㅋㅋㅋㅋ | 20.04.08 16:46 | | |
(IP보기클릭)211.19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 20.04.08 16:48 | | |
(IP보기클릭)223.38.***.***
응원과 선거운동의 차이를 구별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 20.04.08 16:49 | | |
(IP보기클릭)119.199.***.***
...추천사 써주는 것도 선거운동임? | 20.04.08 16:50 | | |
(IP보기클릭)211.195.***.***
그건 법원이 판단할문제고 팩트는 고민정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ㅇㅇ | 20.04.08 16:51 | | |
(IP보기클릭)223.38.***.***
고발은 언제든지 뒤집어질수 있음 ㅇㅇ | 20.04.08 16:53 | | |
(IP보기클릭)106.249.***.***
선거법 찾아봤는데 저문구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행위가 없어 ㅎㅎ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20.04.08 16:57 | | |
(IP보기클릭)61.83.***.***
고발은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 20.04.08 16:59 | | |
(IP보기클릭)211.195.***.***
잘가세요 당선되도 당선무효 가즈아
(IP보기클릭)223.38.***.***
과린
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 20.04.08 16:45 | | |
(IP보기클릭)121.138.***.***
뉴페이스 알바야? | 20.04.08 16:45 | | |
(IP보기클릭)211.19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4.08 16:47 | | |
(IP보기클릭)106.249.***.***
응원이 선거운동임? | 20.04.08 16:47 | | |
(IP보기클릭)223.38.***.***
과린
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 20.04.08 16:49 | | |
(IP보기클릭)211.246.***.***
벌레같은데 | 20.04.08 16:58 | | |
(IP보기클릭)123.212.***.***
공부좀 하고와 ㅋㅋㅋㅋ 한심놈아 법에 대해 1라도 알고 있니? 야 최소한의 지능이라도 있어야지 벌레라고 해도 | 20.04.08 21:12 | | |
(IP보기클릭)118.176.***.***
(IP보기클릭)121.163.***.***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211.195.***.***
팩트고 저 이유로 고발당함요 | 20.04.08 16:55 | | |
(IP보기클릭)106.249.***.***
상시(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20.04.08 16:59 | | |
(IP보기클릭)106.249.***.***
걸리는게 없는데 | 20.04.08 17:00 | | |
(IP보기클릭)110.70.***.***
제가 봤을때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리도 ~~등 명목이라 항에 공보물의 의견을 포함한거라서 결국 법정 싸움이지요. 가장 좋은것은 동명이인었다가 깔끔합니다만.. 반대로 저 조항이 모임을 주도한다는것 전제로 한거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 20.04.08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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