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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83]
추천 13 조회 3798 댓글수 83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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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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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하겠내 국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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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 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 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 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 - 4 - 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 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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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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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하겠내 국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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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스쿨존 안가면 되거든요?! | 19.12.10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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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 19.12.10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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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 19.12.10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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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서행하면 되느거 아니냐? 600원 벌기 참 힘들다 그지? | 19.12.10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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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좀 읽어라 | 19.12.10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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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갔고 심지어 구속됐다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19.12.10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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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 보니까 슈마하 할배가와도 못피하겠던데 | 19.12.10 16: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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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강효상이지? | 19.12.10 16: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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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위무 위반 | 19.12.10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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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좀 유명무실하긴 한데 일단 규정상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차 해야되서 속도고 뭐고 일단 운전자가 위반한게 맞긴 함. 근데 제일 잘못한 새.끼는 그 불법주차한 놈 같던데 그놈은 어찌됐나 궁금하네염. | 19.12.10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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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친건데?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있을것으로 예상해야지. | 19.12.10 16: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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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 놈들 땜시 나라가 흔들리는거야~ | 19.12.10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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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하기 전에 얼릉 떠나기나 하지 그래 ㅋㅋ | 19.12.10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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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빅! 조선족 입니다 | 19.12.10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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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너무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법령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불법 주차 차량이 문제. 이 점을 먼저 개선해야 하긴 하는데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어짜피 강화는 해야 하는건 맞고,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좀 너무하긴 함. 운전자 과실 , 불법차량 과실, 아이들 보행 책임자 책임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법 자체를 없애긴 보다는 좀 더 법령을 수정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19.12.10 16: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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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민식이법 법안 통과도 되기전에 현행법으로 구속된거데??? | 19.12.10 17: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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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있어서 망한거임ㅇㅇ | 19.12.10 1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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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새끼 | 19.12.10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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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여서 가면 됨. | 19.12.10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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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로 가면 고양이가 무단횡단해도 설 수 있어. | 19.12.10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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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한글도 모르는 분이라네여 ㅋ | 19.12.10 1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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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ㅇㅂ 댓글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다니 흠터레스팅 | 19.12.10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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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염병도 정도가 있다 | 19.12.10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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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그라제잉 네이버 댓글이 정상이랑께 wwww | 19.12.10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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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라고 아우성 거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건 극혐하는 이중성이란 | 19.12.10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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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 븅신아 | 19.12.10 16: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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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그말 고대로 해봐 ㅋㅋㅋㅋ | 19.12.10 16: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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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라고 난리하면서 애들 보호하자고 만든법에 떽떽거리는 거는 올바른 거고?ㅋㅋㅋㅋ | 19.12.10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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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10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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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이나 쳐읽으라고 | 19.12.10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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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니 뭐니 궁시렁 거리지 말길. | 19.12.10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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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1년 또는 벌금이라는 문구는 보지도 않았나 보네 ㅋㅋㅋ | 19.12.10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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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자한당분들이 동의하신 법인데 따르셔야죠ㅋㅋㅋ | 19.12.10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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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성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는군.. | 19.12.10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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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너 몇살이니?? 실수로라도 애는 치면 안되 | 19.12.10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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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 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 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 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 - 4 - 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 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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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위무 위반이라고 규정속도 다떠나서 | 19.12.10 16:52 | | |
(IP보기클릭)117.111.***.***
일단 차를 몰게되는이상 보행자 사고나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보면됩니다 | 19.12.10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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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횡단보도라서 그런거야. 너 면허있으면 당장 회수해야 할 수준인거 같다. | 19.12.10 16: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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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많이키우시다가 | 19.12.10 16: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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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폭식시위 하게? | 19.12.10 1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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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sd
ㅋㅋㅋㅋㅋ 그런 글을 쓰면 자기도 포함이잖아..ㅋㅋㅋㅋ | 19.12.10 1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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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법을강화하는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운전자가 구속까지된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운전자보다 불법주청자 차량을 조지는게 맞다고봐요 전 | 19.12.10 17: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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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RiseUp
ㅋㅋㅋㅋ 이러면 자기포함이지 ㅋㅋㅋ | 19.12.10 17:05 | | |
(IP보기클릭)112.160.***.***
이 시간에 여기서 글쓰는 놈들 <- 자기도 포함 루리웹애들 <- 지금 지가 글쓰고 있는 사이트가 루리웹임 ㅋㅋㅋㅋ 글을 쓸때 생각좀 하자 | 19.12.10 1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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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블박영상을 따로 봤는데 정지차량 라인은 전부 신호대기 혹은 다른 이유로 정차중인 상태인걸로 보이던데요. | 19.12.10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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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럼 구속 안해? 게다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났는데? 면허 딸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배웠어? | 19.12.10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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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글쓰는 놈에 너도 포함인데요 ㅋㅋㅋㅋ | 19.12.10 1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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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RiseUp
님도 루리웹 애들인데 ㅋㅋㅋ 왜 3인칭 화법을 쓰지 어디 다른데서 왔나? ㅋㅋ | 19.12.10 17:10 | | |
(IP보기클릭)211.225.***.***
StayRiseUp
부자웹이야 여긴... | 19.12.10 17:22 | | |
(IP보기클릭)223.39.***.***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규정 땜시... | 19.12.10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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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조심하라고 | 19.12.10 1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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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말이야 말방구야... | 19.12.10 17:14 | | |
(IP보기클릭)211.225.***.***
그냥 일단 정지나 10키로 이하로 떨어뜨리고 주의만 집중해도 사람 죽일정도의 사고는 안나죠. | 19.12.10 1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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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엔초장
ㅋㅋㅋㅋ 니생각 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 ㅋㅋㅋ 뭐라고 소리을을까? | 19.12.10 17:10 | | |
(IP보기클릭)117.111.***.***
튀김엔초장
욕을 안하고 말을 할수 없는걸까 이런 애들은 | 19.12.10 17:11 | | |
(IP보기클릭)59.25.***.***
튀김엔초장
다른부분 설명좀 | 19.12.10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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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엔초장
입에 걸레문거 보니까 등신이네.. | 19.12.10 17:16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14.***.***
(IP보기클릭)59.25.***.***
똑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까 | 19.12.10 17:14 | | |
(IP보기클릭)59.0.***.***
ㅋㅋㅋㅋ 면허증 어떻게 땄어? 운전면허 딸 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하면 바로 탈락인데 | 19.12.10 17:15 | | |
(IP보기클릭)211.225.***.***
아니 횡단보도에서 쳤다니까... 영상 봄? 면허시험 때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 안밟고 통과했니? | 19.12.10 17:18 | | |
(IP보기클릭)1.214.***.***
그런가? 암튼 요즘 뉴스를 통 못보는데 다른 댓글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란 얘기도 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스쿨존에선 무단횡단한 아이 치어서 사고나도 무조건 구속이라는줄 알았어 일베 진짜 안하니까 어설프게 감별사 인척좀 하지 말아줘 너보다 루리 오래했고 목믿겠으면 이전 글 보던지 해 나대지 말고 | 19.12.10 17:18 | | |
(IP보기클릭)59.25.***.***
나대기는 무슨 난 님한테 일베라고 한적읍서요 말이나 까지마쇼 | 19.12.10 1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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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쓸때 좀 알아보고 쓰자 | 19.12.10 17:24 | | |
(IP보기클릭)1.214.***.***
에미넴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니말은 옳다 인정한다 미안.. | 19.12.10 17:27 | | |
(IP보기클릭)59.25.***.***
알아달라 안그랬고 말이나 까지말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요?ㅋ | 19.12.10 17:33 | | |
(IP보기클릭)223.33.***.***
시속 30 으로 가면 사고 나도 죽을 가능성이 낮아져 이런 법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러워 하는 나라들에서 더 강하다 그 나라 운전자들은 바보라서 지키냐 | 19.12.10 17:51 | | |
(IP보기클릭)58.231.***.***
모르면 그냥 알아보고 이야기 하세요 | 19.12.10 17:54 | | |
(IP보기클릭)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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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감 | 19.12.10 17:15 | | |
(IP보기클릭)59.25.***.***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라니요...ㅋㅋ 그럴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요 | 19.12.10 17:19 | | |
(IP보기클릭)175.205.***.***
스쿨존 말하는건데요 | 19.12.10 17:26 | | |
(IP보기클릭)175.205.***.***
포폴라
진짜 운전 안하시는티 내시네요 사고차량 속도가23.1km이었어요 차 잇으면 그속도로 함가보세요 그게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얼마나 느린속도인데 저 속도에서조차 애가죽었는데 속도를 더 줄이게 해야할거아냐 바보아닌가? | 19.12.10 17:28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225.***.***
정지선에서 바로 23키로 나올려면 풀악셀에 가깝게 눌러야 될걸요. | 19.12.10 17: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