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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근 잦다” 워킹맘 수습사원, 해고한 업체…法 “부당해고” 판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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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4188 |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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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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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9-18시까지 근무, 휴일 및 공휴일 휴무를 업체가 거이고 공휴일 출근과 7시 출근을 강요해서 육아로 인한 출근 거부를 핑계로 해고........ 근로계약서 상 빼박 부당해고
19.03.26 08:42

(IP보기클릭)39.7.***.***

BEST
초번근무는 머여 회사가 미쳤네 ㅋㅋ 국가공휴일도 무단결근으로 치네ㅋ 망해버려라 ㅋㅋ
19.03.26 08:44

(IP보기클릭)175.223.***.***

BEST
나도 타이틀만 보고 뭐지 했는데 내용보니 회사가 미친 것
19.03.26 09:33

(IP보기클릭)39.7.***.***

BEST
거기 일하는 사람은 마치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듯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한 대체 휴무고 원래 초번 교대 근무 겉은건 특수 한 경우를 제외 하면 있어어는 안될 근무 형태임
19.03.26 09:15

(IP보기클릭)221.156.***.***

BEST
이 케이스는 법원이 기업의 근태평가를 사실상 양육vs직장 으로 두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한거나 마찬가지이기에 부당해고라는거. 취업하는데 여성에게 만일 결혼하면 해고시키겠다는 조건으로 고용하는게 불법인거랑 똑같음.
19.03.26 08:53

(IP보기클릭)165.24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결근은 돈 안 주지 않음?? | 19.03.26 08:42 | | |

(IP보기클릭)180.229.***.***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근로계약서 상 9-18시까지 근무, 휴일 및 공휴일 휴무를 업체가 거이고 공휴일 출근과 7시 출근을 강요해서 육아로 인한 출근 거부를 핑계로 해고........ 근로계약서 상 빼박 부당해고 | 19.03.26 08:42 | | |

(IP보기클릭)223.6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3개월동안 결근 5일... | 19.03.26 08:54 | | |

(IP보기클릭)175.223.***.***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나도 타이틀만 보고 뭐지 했는데 내용보니 회사가 미친 것 | 19.03.26 09:33 | | |

(IP보기클릭)39.7.***.***

BEST
초번근무는 머여 회사가 미쳤네 ㅋㅋ 국가공휴일도 무단결근으로 치네ㅋ 망해버려라 ㅋㅋ
19.03.26 08:44

(IP보기클릭)183.99.***.***

카카로트고쿠
국가공휴일은 공무원들 쉬는날이라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무한다고 안써있으면 안쉬어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15일)에서 깝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거나 수당 지급해야 함. | 19.03.26 09:04 | | |

(IP보기클릭)3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그만큼 쥐어짜는거잖아요 그래서 망하라고 한건데 저래놓고 중소기업 안온다고 싸지를거 아냐 물론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고 싸인했는지도 모르지만 앷ㆍㄷ에 저기 들어간것도 문제가 있긴함 | 19.03.26 09:17 | | |

(IP보기클릭)61.82.***.***

카카로트고쿠
뭐를 쥐어짠건지 모르겠네요. 면접당시 근무상황을 정확히 고지 않했으면 업체잘못인데..근무형태를 설명을 안했을거라는 생각은 안들고.. 이경우 근로자가 문제없을거라고 고지해노고 나중에 번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초번근무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인원들 돌아가면서 출근할겁니다.당연히 위의 근로자한테도 고지했을테구요.이걸 지킬수 없다면 채용자체를 안했겠죠. | 19.03.26 09:37 | | |

(IP보기클릭)1.223.***.***

레이라 마르칼
보통은 국가공휴일은 다쉬죠... 물론 저날 안쉬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보통 대다수의 기업은 출근을 하더라도 특근의 형태로 대체를 해줍니다.. 보통 이것이 최소한의 복지죠.. 저기는 그런데 최소한의 복지도 없죠.. 초번 근무가 조기출근 개념같은데 그게 강요되는 형태도 웃기구요... 물론 위에 써놓았듯이 애초에 저기 들어간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19.03.26 10:08 | | |

(IP보기클릭)117.111.***.***

회사의 무리한 업무 배정 VS 여자의 배째라 결근 및 근무거부의 대결이라 미묘한...
19.03.26 08:46

(IP보기클릭)124.57.***.***

뉴스를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사원 채용거부가 부당해고 였음?? 그럼 계약직들 다 짤린건 부당해고야?
19.03.26 08:47

(IP보기클릭)221.156.***.***

BEST
불꽃싸대귀
이 케이스는 법원이 기업의 근태평가를 사실상 양육vs직장 으로 두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한거나 마찬가지이기에 부당해고라는거. 취업하는데 여성에게 만일 결혼하면 해고시키겠다는 조건으로 고용하는게 불법인거랑 똑같음. | 19.03.26 08:53 | | |

(IP보기클릭)124.57.***.***

돌심장
수습기간내에 생긴 불화라 해당 안되는줄 알았는데 이런것도 부당해고로 가는군요 | 19.03.26 09:00 | | |

(IP보기클릭)223.38.***.***

ㅋㅋㅋ근로계약서 왜 쓰냐?지킬것도 아닌데..
19.03.26 08:48

(IP보기클릭)117.111.***.***

뭐 애시당초 저런 상황의 워킹맘은 뽑지 말아야하고 뽑았으면 배려해야죠
19.03.26 08:50

(IP보기클릭)221.156.***.***

우리나라도 이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네
19.03.26 08:55

(IP보기클릭)223.62.***.***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리 알고들어갔고 다른 직원도 같은 상황이라 형평성문제가 있다는거네... 블랙기업...
19.03.26 08:57

(IP보기클릭)39.7.***.***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거기 일하는 사람은 마치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듯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한 대체 휴무고 원래 초번 교대 근무 겉은건 특수 한 경우를 제외 하면 있어어는 안될 근무 형태임 | 19.03.26 09:15 | | |

(IP보기클릭)61.25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콜로세움
아개노답이;네 | 19.03.26 09:52 | | |

(IP보기클릭)221.156.***.***

서유럽이나 미국이었으면 100퍼 기업이 패소하는 상황 맞음. 헬조선식 사고방식에 본인이 너무 절여진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19.03.26 09:07

(IP보기클릭)121.170.***.***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선거일 현충일 애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이 쉬어 버리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19.03.26 09:13

(IP보기클릭)39.7.***.***

폴리곰
노동유연성 같은건 이럴때나 쓸만할텐데 말임 고수익 보장하고 | 19.03.26 09:17 | | |

(IP보기클릭)175.223.***.***

? 주휴와 노동절외엔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기재했는데 공휴일 쉰거면 계약위반 아님?
19.03.26 10:03

(IP보기클릭)39.7.***.***

마왕
노동법 >>>>>>>>> 넘사벽 >>>>>>>>>>>>>>>>>> 계약서 언제부터 종이쪼가리 따위가 노동법 위이 있었음? | 19.03.26 18: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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