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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4.***.***
카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오캐릭터 쓰고 지들이 공식인냥 행동해서 고소들어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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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와는 관계없음이라니ㅋㅋㅋ 진짜 뻔뻔한 넘들이네요.
(IP보기클릭)175.223.***.***
닌텐도가 소송걸 때부터 승소하겠구나 싶었지만 진짜 쟤네들은 뭔 깡으로 장사한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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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어지간해선 재판에서 지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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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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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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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어지간해선 재판에서 지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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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マムリ
카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오캐릭터 쓰고 지들이 공식인냥 행동해서 고소들어간겁다. | 20.01.29 18:13 | | |
(IP보기클릭)211.216.***.***
옆에 뚱리오 있네요 | 20.01.29 18:18 | | |
(IP보기클릭)118.36.***.***
マムリ
이거 쟁점은 카트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리카' 라는 이름이 일본내에서 '마리오카트'의 줄임말로 익히 사용되어 왔다. 그 명칭으로 카트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것이 공정한가?(쉽게 말해 다른명칭으로 같은 서비스를 했을 때에 비해 득보는게 없는가?) '마리카' 직원의 마리오 캐릭터의상의 코스프레하고 활동, 영상 홍보. 손님에 대한 의상 대여 서비스. 매장에 인형 설치 등이 정당한 상행위에 해당하는가?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핵심 쟁점은 이부분입니다. 오죽하면 닌텐도가 이거때문에 입체상표권이라고 해서 마리오모자에 대해서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 20.01.29 19:22 | | |
(IP보기클릭)124.59.***.***
マムリ
글 쓰기 전에. 조금은 알아보고 의견 개진하는게. 상식 아님? | 20.01.29 20:48 | | |
(IP보기클릭)182.211.***.***
マムリ
한글을 못 읽으시나요? | 20.02.10 18:10 | | |
(IP보기클릭)39.7.***.***
닌텐도와는 관계없음이라니ㅋㅋㅋ 진짜 뻔뻔한 넘들이네요.
(IP보기클릭)175.223.***.***
닌텐도가 소송걸 때부터 승소하겠구나 싶었지만 진짜 쟤네들은 뭔 깡으로 장사한건지 의문이네요.
(IP보기클릭)175.201.***.***
(IP보기클릭)118.238.***.***
그 이후로 마리오 코스튬은 안했죠. | 20.01.29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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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렬하게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운영했던걸로 기억 하네요. | 20.01.29 1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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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튬 입고 카트 타고 도쿄 거리를 다니는 거에요~ | 20.01.29 1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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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본것같아요 면허증 있으면 차량운행은 문제없는듯합니다. | 20.01.30 1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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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 장담은 못 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을 겁니다. 표절 소송이 생각보다 승소하기 어렵더군요 게임에서 특정한 조작이나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표절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상표권 침해나 완벽한 디자인 도용 원본처럼 보일 수 있어서 혼란을 주는 여부가 클 경우를 제외한다면 표절로 인정을 안 하죠. 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 카트 레이싱의 기반을 다져둔 게임이라 영향을 받아 나온 후기 게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템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비슷하다거나 게임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횡스크롤 게임에서 점프를 최초로 도입한 게임이 있겠죠 후에 나온 모든 횡스크롤 게임에서 점프 기능을 넣어다고 해서 먼저 나온 게임을 표절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고유의 특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든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승소 확률이 큽니다. 이는 음악 쪽도 마찬가지고요 | 20.01.30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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