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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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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29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8 | 231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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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을 검찰 스스로 무단 폐기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관행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행을 핑계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고발인(시민단체)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폐기한 성명불상의 관계자들'을 고발하였는바, 피고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활동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 검찰청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일부 직원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록물이 폐기된 검찰청의 당시 담당자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검찰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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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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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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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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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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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와치맨은 누가 감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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