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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2.***.***
뭔 5090도 아니고 5060으로 쪼잔하게 저러냐 엔비 행사 갈 정도면 ai관련 회사일텐데 일하라고 5090 하나 사다줘도 모자를판에
(IP보기클릭)203.229.***.***
그게 어떻게 회사 재산이야;; 아주 행사 가서 먹은 다과값도 내라 하지 그래
(IP보기클릭)125.130.***.***
으 개극혐 스러운 인권의식
(IP보기클릭)211.118.***.***
5090이면... 뭐 회사가 몇백짜리 탐낸다 생각하겠는데 고작5060가지고 퇴사압박까지??? 그냥 지급행사도 아니고 경품 추첨으로 운좋게 받은건데 그것도 못줘???
(IP보기클릭)118.33.***.***
그 행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거면 개인 재산일거고 회사를 대표해 참여한거면 회사 재산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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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회사 재산이야;; 아주 행사 가서 먹은 다과값도 내라 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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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사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거면 개인 재산일거고 회사를 대표해 참여한거면 회사 재산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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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5090도 아니고 5060으로 쪼잔하게 저러냐 엔비 행사 갈 정도면 ai관련 회사일텐데 일하라고 5090 하나 사다줘도 모자를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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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서 과자 몇개 주워먹었다고 고소하는게 기업임 버스 기사가 커피 자판기 좀 쓰려고 동전 몇 개 미리 썼다가 나중에 채워놨어도 고소하는게 기업이고 개인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는 5060이든 5090이든 상관없음 | 25.11.22 22:51 | | |
(IP보기클릭)119.203.***.***
저건 법적으로도 당첨된 당사자 소유임 그냥 회사가 억지 떼쓰는거임 중국이라 법이 다른가? | 25.11.23 08:44 | | |
(IP보기클릭)118.33.***.***
법에서 그런걸 왜 정함?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거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회사마다 저런 내규 가진 회사 생각보다 꽤 있음 회사차원으로 참여한 행사에서 받은 물건은 회사 자산으로 귀속되는.. 그런 경우 그것의 가치가 1억짜리든 1원짜리든 상관 안 해.. 그냥 시스템 적으로 회사 귀속이 원칙이고 직원이 반납 안 하면 바로 횡령이나 절도로 취급해서 법적 절차 들어가지 | 25.11.23 15:18 | | |
(IP보기클릭)59.10.***.***
이런 우연성의 획득은 민사가면 대부분 직원이 이깁니다. 중국기업은 직원한테 복권을 상여금으로 주고 당첨되면 돌려달라고 소송거는 일도 있는 곳이라 그런것 뿐이에요. 만약 진짜로 회사 소유가 되려면 추첨 자체를 회사의 명의로 해야합니다. 입찰 추첨같은 걸 직원 명의로 넣지 않잖아요? 회사명의로 넣지... 직원이 가더라도 대표의 위임장을 들고가거나 ~~사의 대표 명의로 추첨을 넣으면 그건 회사 소유죠. 그런데 저런 경품행사가 그럴리가 있나요... | 25.11.24 1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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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이면... 뭐 회사가 몇백짜리 탐낸다 생각하겠는데 고작5060가지고 퇴사압박까지??? 그냥 지급행사도 아니고 경품 추첨으로 운좋게 받은건데 그것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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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T9YH18BX38ZV 비슷한 사례인데 어차피 개인으로 추첨 줬을거라면 무조건 개인꺼라고 함 | 25.11.23 00:05 | | |
(IP보기클릭)119.192.***.***
변호사측 의견은 당첨자소유군요. 감사합니다 | 25.11.23 00:14 | | |
(IP보기클릭)223.39.***.***
음? 예전에 로또같은건 시킨쪽도 소유권 있다고 본거 같은디 | 25.11.23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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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돈을 지불했다같은게 있으니 | 25.11.23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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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45만원임 60 시리즈 30만원 이하는 대체 언제쩍임 | 25.11.23 08: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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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수도 있지 별 사족은 | 25.11.23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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