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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9.***.***
현직 변호사입니다. 웃기는 사건이네요. 재산범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 역시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 집주소, 연락처, 기타 등등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바꾼것 정도야 뭐... 돈 안갚으면 은행 전부 탈탈 털어서 신불자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1900만 원에 인생을 걸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IP보기클릭)150.249.***.***
일단 경찰이나 신고하시는게 좋을듯요.. 입금잘못했다고 해도 오인입금된 돈을 멋대로 쓰는것도 위법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요
(IP보기클릭)36.39.***.***
얼른 경찰서부터 방문하라 하세요 관련 판례상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계좌로 잘못보냈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본인이 그런 거액의 돈을 입금할 사유 자체가 없다는 증명만 되어도 오입금은 인정되고 상대방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비슷한 사례로 봐서 가벼운 형사처벌도 가능함 특히 번호 바꾸고 잠수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됨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담당형사가 통화 한번만 해도 말바꾸고 돌려줄 가능성이 높음
(IP보기클릭)118.46.***.***
잘못 입금된거 알면서도 사용하면 처벌 받는건데 그 사람도 참 못되 처먹었네..
(IP보기클릭)222.114.***.***
전직 은행원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끝내 못받았습니다. 남양주 도농동, 구리 일대에서 임대 사업하는 그 ㅅ발새키 얼굴도 안잊혀지네 돌려받기 어려울거에요. 은행이 지급정지할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알려주는 순간 징계 받고 소송 당할 수도... 경찰에서 뭔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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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까지 바꾼거면.. 소송가야겠쬬 뭐. | 20.09.23 1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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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황 아니면 지급정지 불가능 합니다. 막말로 물건사고 대금 입금 시켜놓고 기분나빠서 실수로 돈 보냈다고 지급정지 시킬수도 있으니까요 | 20.09.23 14:31 | |
(IP보기클릭)183.105.***.***
그렇군요 저런상황이면 지급정지 해주는줄알았어요. 쨋든 받은쪽에서 연락도 씹고 번호까지 바꾼거면 꿀꺽하려는거같은데 소송가야할거같네요.. | 20.09.23 15:00 | |
(IP보기클릭)118.37.***.***
은행은 그냥 금융기관일뿐 그런힘이 없습니다...경찰같은데서 들어와 줘야되요... | 20.09.24 20:58 | |
(IP보기클릭)150.249.***.***
일단 경찰이나 신고하시는게 좋을듯요.. 입금잘못했다고 해도 오인입금된 돈을 멋대로 쓰는것도 위법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요
(IP보기클릭)118.46.***.***
잘못 입금된거 알면서도 사용하면 처벌 받는건데 그 사람도 참 못되 처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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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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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7.***.***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20.09.23 14:34 | |
(IP보기클릭)121.160.***.***
입증이 힘들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간지 알더라도 내가 진짜 실수로 오송금 했다는걸 증명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돈 돌려 받는거랑은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 20.09.23 1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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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히려 땅에 떨어진 돈찾는게 어려울꺼 같은데.cctv가 없다면 사실상 누가 가져간지 알방법이 전무함.입금은 확실한 증거가 남으니 누구인지 모르기가 힘들고. | 20.09.23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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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6.39.***.***
얼른 경찰서부터 방문하라 하세요 관련 판례상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계좌로 잘못보냈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본인이 그런 거액의 돈을 입금할 사유 자체가 없다는 증명만 되어도 오입금은 인정되고 상대방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비슷한 사례로 봐서 가벼운 형사처벌도 가능함 특히 번호 바꾸고 잠수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됨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담당형사가 통화 한번만 해도 말바꾸고 돌려줄 가능성이 높음
(IP보기클릭)36.39.***.***
미리 근거서류들 준비해가면 신고 자체도 쉬움 오입금에 대한 증명은 예를들어 거래대금 등 이면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와 원래 송금받았어야 할 사람의 계좌번호 등등 아니면 일반 사업자금이라면 송금하기로 한 대화 문자내역과 계좌번호 등등 이런거 저런거 아무것도 없다면 경찰서 가서 은행직원을 참고인으로 넣고 돈 삼킨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실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돈을 보낼 이유 자체가 없음만 진술해도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혐의를 벗으려면 위에 써놓은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서 글쓴이에게 돈 받을 것이 있고 정당하게 받은거 라고 항변해서 증명하면 됨 그거 못하면 끝 그리고 송금한 거래내역 등은 거래사실확인서 등 공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게 좋음 이정도만 준비해가도 될겁니다 | 20.09.23 14:45 | |
(IP보기클릭)36.39.***.***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함 돈 삼킨 그새끼가 완전 개털이거나 재산도 다 차명으로 돌려놓은 비정상적인 새끼라 계좌동결이나 추심 등에도 생깔 수 있는 경우 아래 은행원 댓글은 형사고소고발 안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원래 아는 사람 계좌라 명확하게 오입금 증명을 못했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은행이 지급정지할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협조공문 가면 알려주게 되어있음 | 20.09.23 14:48 | |
(IP보기클릭)222.114.***.***
전직 은행원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끝내 못받았습니다. 남양주 도농동, 구리 일대에서 임대 사업하는 그 ㅅ발새키 얼굴도 안잊혀지네 돌려받기 어려울거에요. 은행이 지급정지할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알려주는 순간 징계 받고 소송 당할 수도... 경찰에서 뭔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IP보기클릭)121.148.***.***
와 은행원이 해도 못 받을 정도면 진짜 개한민국 법이 개판이네 ㅡㅡ 이런건 좀 은행 통합 시스템으로 잘못 보낸건 바로 강제 이체 할 수 있게 해야지 잘못 보낸건 쉽게 받을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 조심해서 보내야겠네요 | 20.09.23 15:42 | |
(IP보기클릭)211.217.***.***
은행원은 강제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기업의 직원일 뿐 | 20.09.23 16:13 | |
(IP보기클릭)119.203.***.***
임금한 돈의 원 소유자가 명확한데 왜 지급정지할 권한이 없나요. 내돈 이잖아요//// 내손 떠나면 무조건 하늘로 뜨는 돈이에요? 와 황당하네;;;;;;;;;;;;;;;;;; | 20.09.23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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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웃기는 사건이네요. 재산범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 역시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 집주소, 연락처, 기타 등등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바꾼것 정도야 뭐... 돈 안갚으면 은행 전부 탈탈 털어서 신불자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1900만 원에 인생을 걸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IP보기클릭)118.46.***.***
와.. 루리웹 클라쓰... 변 호 사 ! ! ! 멎져요 | 20.09.23 17:29 | |
(IP보기클릭)118.139.***.***
변호사님 이건이랑 다른건이지만 제가 1년전에 중고나라 사기당한게 있습니다 ㅜㅜ 중고나라 물건 샀는데 아이디 해킹한거(더치트를 너무 믿었습니다) 사기당하고 하루 지나니 더치트 쫙건수 나오더군요 통장빌려준거는 아니고 경찰한테 나중에 잡히니깐 하는말이 자기계좌에 통장 들어온거 세금감면 한다고 옮기는 거라고 이체알바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중국사람이어서 이사람은 피해자고 집유 경찰 잡혀서 초범이라고 집유 떴는데 이거 민사걸면 돈털어낼수 있을까요?(60만원입니다) | 20.09.23 18:12 | |
(IP보기클릭)220.93.***.***
글을 새로 작성하시던가 가서 변호사 사무소 상담 받으시는게 그 국가 뭐에서 지원하는거 있는데 무료인가로 상담해주는곳 있어요 | 20.09.23 20:53 | |
(IP보기클릭)121.170.***.***
(IP보기클릭)182.227.***.***
상대방이 뒤도없는 막장인생이면 손해볼거 하나도 없죠 이미 말아먹은인생 어차피 형사처벌 받는다고 달라질것도없고 혹시나 처벌받거나 민사로 간다고해도 돈 뱉어낼만한 급도 안되면 막말로 돈다쓰고 배째면 그만이라 | 20.09.23 16:36 | |
(IP보기클릭)121.170.***.***
아....설마 그런 인간한테 입금된거면......... | 20.09.23 16:57 | |
(IP보기클릭)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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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한 한달정도있다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거 확인했습니다 돈 빼간건 법원통해서 실시한걸로 보이구요. 이거 돈 돌려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러니 글쓴이님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잠수를 탄거니 민사나 형사고소로 가시는게 제일 빠르실거 같네요. | 20.09.23 1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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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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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100만원인가 소액인데 아파트 분양받을때 계약금중 일부를 와이프가 잘못입금했는데, 바로 입금 잘못한걸 알게되서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해결되던데.... | 20.09.23 1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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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입금정정 하고 계좌에서 빼갔어요. 은행이넘들.... | 20.09.23 16:49 | |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175.195.***.***
그건 예금에 대해서 은행이 망하거나 그럴때 보전해주는것 | 20.09.23 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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