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려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차계약하면 몇달 걸리는데
이 경우 최초로 계약한 자가 출고기간이 길어서(혹은 다른 사정상) 차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출고가 되는 신차를 새로운 계약자(저: 글쓴이)에게 연결 시켜주는 분을 통해서 제가 계약했습니다.
장점은 계약 후 출고가 임박한거라서 저는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다음 주 쯤)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요.
계약금 10만원은 걸은 상태이고 아직 잔금은 지급 전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 만약 기존 해제한 계약자가 이 자동차의 잔금 지급방식을 할부로 하기로 했다면 그 계약이 취소되고 할부지급한다는 내용도 같이 없어지는건가요?
2. 최초 계약하고 해제한 사람이 그 할부계약하기로 한 것이 계약"만" 해제되고
할부계약하기로한 금융사와의 계약은 유효해서 혹시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3. 2번의 사실이 맞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위의 이미지(모자이크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밖에 없는데요.(이 이미지는 연결해주는 분이 보냈습니다.)
이미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출고되는 차) 정보를 토대로 할부계약했던 금융사를 알아보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4. 뭔 질문 글쓰는게 뭔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완전 최초 모든게(해제된 최초계약자가 한 이미 돈지급방식이 할부계약된 것이 있다면 그 것 조차도 처음부터 없게) 다 초기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IP보기클릭)61.80.***.***
연결시켜준 사람이 딜러인가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계약 해지에는 계약금을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어서(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거고 딜러가 재주껏 해당 차량을 다른 구매자를 수배해서 새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람이 대금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던지 상관 없이 그 계약은 이미 해지된 거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근데 뭐 어디 다른 곳을 통해 계약승계같은 형식으로 구매하시는거라면... 잘 모르겠네요. 그 연결해줬다는 분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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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켜준 사람이 딜러인가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계약 해지에는 계약금을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어서(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거고 딜러가 재주껏 해당 차량을 다른 구매자를 수배해서 새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람이 대금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던지 상관 없이 그 계약은 이미 해지된 거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근데 뭐 어디 다른 곳을 통해 계약승계같은 형식으로 구매하시는거라면... 잘 모르겠네요. 그 연결해줬다는 분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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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확인하려구요 | 25.12.31 2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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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26.01.01 1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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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26.01.01 1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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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26.01.01 1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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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대출 끼고 산것은 아니구요 기아자동차 영업 사원한테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승계는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답글을 답니다. 고맙습니다. | 26.01.06 2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