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2011년도쯤에 kt에서 기존 3g 특정요금제 이상 쓰는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30기가를 월 5000원에 쓸 수 있는 프로모션을 했었습니다.
당시 3G 무제한 쓰고 있었지만 5000원에 30기가라 부담없어서 가입을 했었구요
속도는 동영상은 못볼정도로 느리고 연결도 자주 끊어지고 했지만
작년 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kt가 와이브로 사업을 접는다면서 lte에그로 기존 가입내용 그대로
이동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동네 kt 대리점에서 교체를 했었어요
당시 lte에그로 교체하면서 프로모션(30기가 5000원)이 2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요금제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가입절차가 기존 와이브로를 그대로 이전하는게 아니고
해지절차를 밟더군요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면서 기존 프로모션을 적용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신규로 lte에그로 가입하면서 조건이 따로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kt 모바일번호가 있어야 프로모션이 적용되는건데
이 계약조건은 기존 와이브로를 해지하면서 소멸되는거고
신규로 lte에그 가입시 프로모션을 적용하려면 역시 휴대폰을
kt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안내도 전혀 없었구요
그렇게 lte에그를1년정도를 쓰던 시점에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입하면서 kt 이용15년만에
알뜰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와이브로 데이터를 다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와이브로 요금제가 변경이 되있더군요
현재 kt에서 시행하는 10기가 11000원 요금제로요
kt에 따지니 바로 답변이 없다가 3일만에
kt 법인사업팀인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산상으로 모바일상품이 없으면 자동 전환되는거고
바뀐상품으로 계속 쓰던지 위약금 내고 해지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조건에 그 내용을 안내를 했느냐니깐 고지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황당해서 그럼 고지를 안했더라도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제 확인서명이
있으면 납득하겠다고 했더니 없답니다.
계약서제시도 못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방법이 없으니 고객님이 유지를 하든 위약금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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