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2달전 연락이 와서 본인이 실거주해야하니 집을 빼달라고 통보하여
나: "아.. 그러세요....그럼 어쩔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더 살고 싶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하면 어쩔수 없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몇일동안 열심히 새로 들어갈 전세집을 찾다가 그나마 맘에 드는 집이 나와서
후다닥 가계약 100만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집주인: "제가 못들갈 수도 있으니 집을 안빼셔도 될지도 몰라요"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 가계약을 해버린 상태라고 말했더니
집주인: "아... 그럼 어쩔수 없네요..."
이후 지금 살고있는집이 부동산 어플에 올라왔고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오른 상태였습니다.(현재는 어떤 분과 계약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제가 계약 연장을 원한다는걸 확실히 어필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먼저 연락와서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어필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지만 제가 계속 거주를 원한다는 어필을 확실히 한적은 없습니다.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집주인: 실거주할테니 나가주셔야할것같아요.
나: 아... 그... 그래요. 어쩔수 없죠. 알겠습니다.
집주인 : 죄송해요 제가 더 살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들어가야해서..
나: 네..그럼 어쩔수 없죠. 얼릉 집 구해볼께요.
이정도 입니다.
저 통화 내용이 제가 계약연장을 원했지만 나가야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집주인이 먼저 연락와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계약 연장을 어필했어야 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이사비용에 복비에 이것저것 300이상 들게 생겼고
새집 보증금이 더 비싸서 대출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에 집주인에게
조금이나마 손해배상 또는 위로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솔직히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건지 정말 계획이 바뀐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실거주 하겠다고 한 후 다시 임대를 놓았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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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긴 법에 의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한 후 실질적으로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겼습니다. 해당 집의 전세값 시세가 오른 경우 집주인은 기존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 5% 밖에 전세값을 못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새입자를 받기위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생긴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똑같은 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계료를 받았어요 | 21.06.22 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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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해당 집에 거주하신지 이번이 4년째이면 보호를 못받으세요. 만약 2년째 이시다면 연장 가능하시고, 2년 째일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연장 파기,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 들인거면 임대인 잘못이 맞습니다. 손해보신 비용은 협의하에 조정하실수 있구요 | 21.06.22 1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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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리웹-5636440290
제가 이전 법이랑 착각한게 많았네요. 질문자분 상황이면 현재 전세집에 아직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갱신청구권에 보장 받으실수 있네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새로운 사람과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작성자분은 다른 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이기에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집주인과 글쓴분의 대화내용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볼수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을때 적용가능하기에 대화의 내용으로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구요.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의 계약해지였기에 이는 위반 사항이므로 충분히 집주인의 잘못이 있기에 배상은 가능한데 이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지 싶어요. 이사비용이나 중개비정도 | 21.06.22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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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일하시는분께 상담 받았는데 말씀하신것 처럼 대화내용상으로는 갱신요구권의 어필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실사용목적이더라도 6개월 전 말해줘야하는점, 실사용목적이라 해놓고 다시 임대를 놓은점, 두가지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상황은 맞다고 하시네요. 저도 적당히 150~200선에서 요구해볼 생각인데 집주인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21.06.22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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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부분은 부동산 일하시는분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제가 찾아보니 집주인이 6개월~2개월 남은 상황에 통보하는게 인정되는거로 확인됩니다. 고로 집주인이 통보한 시점은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 21.06.22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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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될수 있길...아마 집주인분은 좋게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못주겠다고 배째라 나올수도 있고, 그럼 내가 살면 되잖느냐 하시며 새로 계약한 세입자랑 계약 취소 할수도 있구요. 아마 서로 언쟁 오가며 스트레스 받으실수 있으니 맘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21.06.22 1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