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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관 합산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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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구매일이 달라도 통관이 겹치면 관세폭탄 맞는거 아닌가요?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6.02.03 20:36

(IP보기클릭)1.231.***.***

예약잔금문자오는거무서워
2022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한 구매처나 대행업체 합배송 같은거 아니면 신경 쓸일이 없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 26.02.03 20:52 | |

(IP보기클릭)118.222.***.***

각각 다른 구매처 구매일이라해도 만약 들여올때 한 패키지(합배송)으로 묶여 들어온다면 묶인 총액으로 계산될겁니다
26.02.03 20:54

(IP보기클릭)1.231.***.***

라지로간다
입항일만 같고 구매처, 결제일, 화물번호 전부 다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합니다. 재통관 비용 7천원 이라고 해서 일단 보냈는데 답답하네요. | 26.02.03 21:15 | |

(IP보기클릭)118.235.***.***

구매업체 구매날짜가 다르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대행업체에서 합배송하면 관부가세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2.04 10:51

(IP보기클릭)223.38.***.***

대수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통관 안되면 연락해서 물어 봐야겠습니다. | 26.02.05 01:24 | |

(IP보기클릭)118.235.***.***

Grrrr....
구매처가 달라도 같은 대행 업체에서 합배송신청한것도 아니시죠? | 26.02.05 10:40 | |

(IP보기클릭)1.231.***.***

대수신
네. 송장번호가 각각 입니다. | 26.02.05 10:57 | |

(IP보기클릭)59.2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송물품 합산과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추가적으로, 상기 "같은 날짜에 구매한"은 국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한 날을 의미(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에게 결제한 날, 한국 기준시 등에 해당)로 확인됩니다.
26.02.04 11:47

(IP보기클릭)223.38.***.***

진네만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입항일만 같고 나머진 전부 달라서 걸릴게 없었는데 연락해서 물어 봐야 겠습니다. | 26.02.05 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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