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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제품중에 가품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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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받은거니 판매자분께 한번 여쭤보심이 어떨까요
25.12.31 16:28

(IP보기클릭)121.129.***.***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ㅋㅋ 쭉 찾아보니 모르고 팔았어도 구매자가 목적을 달성 못 했기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속인 경우엔 사기죄인데, 모르고 팔았어도 구매자가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봅니다.
25.12.31 16:31

(IP보기클릭)49.246.***.***

판매할때 정품이라고 설명하거나 정품이라고 속인 문구라도 있었으면 신고해야죠
25.12.31 16:32

(IP보기클릭)1.242.***.***

아이는사랑입니다
넵! 알겠습니다. | 25.12.31 16:33 | |

(IP보기클릭)61.97.***.***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번장에도 간혹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생각해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들 조심하십쇼
25.12.31 17:16

(IP보기클릭)106.101.***.***

가품인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는 아닌데 환불의무는 있다고합니다
25.12.31 17:22

(IP보기클릭)106.101.***.***

엑소데릴
애초에 가품판매가 불법이라 진품,가품표기가 없어도 기본전제가 정품이네요 | 25.12.31 1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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