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정거래 한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계정거래가 위법이라고 하니 왜 위법일까? 또한 정말 위법인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위법은 아니고 게임사의 약관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네요?
그러니 정확히 얘기해서 현행법상 법을 어긴건 아닌겁니다.
소니가 정해놓은 약관을 어기게 되는거지요.
게임사는 계정 거래를 왜 금지할까?
게임사에서 우리 개인정보나? 이메일 정보 유출을 걱정할까요?
솔직히 플스 계정에 개인 정보가 얼마나 의미있는게 있을까요?
그것도 리셋하고 이메일도 새로판 걸로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일텐데..
그냥 지들 매출 떨어질까봐 유저간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걸로 생각되네요.
공정한 경쟁?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공정한 경쟁 걱정했으면 게임속에서 현질 시스템을 막았겠죠? ㅎㅎㅎ
정리하면 계정거래는 위법은 아닙니다. 소니 약관을 어긴거지요.
근데 소니 약관이 현행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래같은 판례도 있군요. 우리나라도 이런식의 흐름을 탔으면 좋겠네요.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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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왕 타짜
그렇지요~그런 부작용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계정 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간 중고 거래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거 같아요. 저도 중고거래 하다가 당한게 몇번 있어요 ㅎㅎ | 19.12.14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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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왕 타짜
이게 문제면 중고나라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계정거래 부작용 해당 사건은 저도 봤지만 좀 나빴고 상당히 기분 나빳습니다 | 19.12.14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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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 거래 게시판 새로 생겼어요~~ | 19.12.14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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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가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용자가 음원이나 전자책을 팔면서 자신이 가진 관련 디지털 정보를 완전삭제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혀없는 새로운 메일 계정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더이상 개인정보가 없는데 이게 위법일까요? | 19.12.14 1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