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답답해서 이런거라도 안 하면 골병생길거 같아 좀 정리해봄 정부 공홈등에 나온거 정리한거라 틀릴 수 있으니 참고바람..
선 3줄요약
- 아직 개정안 통과된거 아님,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야 공포할 수 있음
- 현재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영리기관' 참여는 공포되는 당일 바로 KC 인증 수행 가능
- 나무위키에는 개정안이 자동폐기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임기랑 차관, 국무회의가 연관 있는지는 몰?루
1. 민영화 운을 띄운 법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대통령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정부입법"안 임
2. 정부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데 문제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4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3. 위에 기간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제처 심사는 3월 중순 ~ 4월 초에 끝났을거 같은데 입법현황에는 아직 법제처 심사로 되어있다
4. 다음 단계인 차관,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행안부에 게시되어있어서 현재 게시된 회차까지 봤는데 저 개정안이 직접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게시된 회의록은 차관회의는 4월 18일, 국무회의는 4월 11일 까지의 자료라서 그 사이 심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음
5. 추가로 이번 논란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회의가 있었는데 14회 차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됨
6. 아니 ㅆㅂ 내 파린, 마르실 던전밥 북극곰 초토화 대작전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PS.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높으신 분들은 평균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 우리나라 플래시(많다) 보유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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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점호보고냐 시발 30분이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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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 ㄴㄴ 세금 먹는 돈벌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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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를 보셈 능력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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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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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없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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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진짜 회의는 아니고 걍 물밑조율 다 해놓은거 요식행위 의결만 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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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니 시행령(대통령령)이라고 적어져 있음 국회가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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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점호보고냐 시발 30분이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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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릴릴메치콘
국무회의가 진짜 회의는 아니고 걍 물밑조율 다 해놓은거 요식행위 의결만 하는 절차임 | 24.05.17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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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이미 논의 다 끝난 사항 의결만 하는 자리라서. | 24.05.1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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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도 적으면 15명 많으면 30명인데 각자 1~2분씩 상황보고만 해도 30분은 넘어. | 24.05.1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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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 ㄴㄴ 세금 먹는 돈벌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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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높으신 분이라 부르면 안됀다 그새끼가 높은 권력 있는거 우리가 빌려준건데 씹새끼가 앞으로 주인 몰라보는 개1새끼라고 불러야함 | 24.05.1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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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높으신분 이따위로 부르니까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줄 착각하고 이딴 정책이나 날치기 하지 | 24.05.1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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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없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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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를 보셈 능력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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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가라 진척률로 87% 가라 치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임.. | 24.05.17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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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보따리상인들도 다 얏된 문제라 어디서 구매하든 끝남 | 24.05.17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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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판단하는 방법 : 예약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했다 -> 막힘 입력을 안했다 -> 괜찮음 왜 그런고 하면 입력을 안했다는건 판매측이 정식으로 수입업체로서 들여오는 거라 인증관련된 것도 이미 처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했다는 건 통관 기준에서 보면 구매대행과 같기 때문에 KC인증책임이 구매자한테 전가됨. | 24.05.1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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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우도
지금 보니 시행령(대통령령)이라고 적어져 있음 국회가 못막아 | 24.05.1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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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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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여러분을 위한겁니다! | 24.05.1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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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and.naver.com/hasbro 해즈브로 얘네 이러다가 장사 접을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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