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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예대 나와서 현직에 종사하는 양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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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내로남불 내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안되지만 내가 하는 연극에 저작권 따윈 개나줘라
(IP보기클릭)121.175.***.***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전혀 없군요.
(IP보기클릭)1.238.***.***
이건 파괴가 아니라 자폭이지.
(IP보기클릭)125.183.***.***
서울예대를 파 괘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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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내로남불 내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안되지만 내가 하는 연극에 저작권 따윈 개나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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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전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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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 나와서 현직에 종사하는 양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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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를 파 괘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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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파괴가 아니라 자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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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것과 재능기부 같은 느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17.10.27 15:43 | | |
(IP보기클릭)27.117.***.***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 17.10.27 16:10 | | |
(IP보기클릭)218.239.***.***
상업적으로 이용안하면 보통 문제를 제기 안하고, 법원 가도 크게 처벌받지 않아서 그렇지 저작권 침해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 17.10.27 18:58 | | |
(IP보기클릭)27.117.***.***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17.10.27 20:40 | | |
(IP보기클릭)218.239.***.***
이게 기존 있던 연극을 갔다썼다든가, 공공도서관의 영화상영같은 거라면 비영리 공공이용으로 맞는 애기입니다만 기존 있던 매체를 단순히 상영,상연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저작물을 갖다 써서 별개의 작품으로 공연한 겁니다. 따라서 공연,방송 문제와는 별개로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되고, 작가가 저작인격권의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덕계의 예라면, 성적 의미의 2차 창작을 막았던 EBS 세미 건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맘대로 저작물의 성격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바꾸는 걸로도 저작권 침해로 들어갑니다. | 17.10.27 2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