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을 기준으로 (첫 계약, 묵시적 연장계약X) 예를 들어 1년 살다가 이사 등의 이유로 나온다 했을때,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새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를 지불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머지 1년이 지난 후에 계약 미연장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끝나는 상황이 예상 되는데... 이 외에 제가 모르는 상황이 혹시 있을까 하여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등 조언도 혹시 공유해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새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를 지불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머지 1년이 지난 후에 계약 미연장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끝나는 상황이 예상 되는데... 이 외에 제가 모르는 상황이 혹시 있을까 하여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등 조언도 혹시 공유해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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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혹여나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서 여쭤봤습니다. | 25.08.22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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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런가요? 검색하고 주변 지인들 얘기로는 "첫 계약기간일 경우는 임차인이 일방적 통보로 계약해지 하는 것이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고,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 만료시, 혹은 묵시적 계약 연장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8.22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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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묵시적 계약갱신등 계약 갱신상황이 아닌 첫 계약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2년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임대인과의 협의에따라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협의에 따라 새 임차인을 구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 25.08.22 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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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5.08.22 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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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5.08.22 1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