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 주고 산 아이템을 개발사 마음대로 너프해도 될까?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저걸 보고 지인 왈. 유희왕에서 내가 산 거 밴 먹이잖.
물론 TCG는 특성상 금지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지 제한 없이 모든 카드를 풀어헤치면 게임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거긴 한데... 돈 주고 산 제품을 못 쓰게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잘 나가던 카드도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걸리면 시세 바로 아작나는데 말입니다.
TCG 특성상 리미트 레귤레이션이 존재해야만하고 유저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 필요악이긴 합니다만, 일본쪽에는 그런 상품을 함부로 하향시키면 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물론 유희왕은 오프라인 TCG지만 듀얼링크스는 모바일 게임이지 않습니까. TCG는 뭐 예외 조항이라도 있는 걸까요... 뭐 산 사람에게 일일이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이 크긴 합니다만 모바일 게임인 듀얼 링크스도 그런 게 없단 건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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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링 유저들이 심각하게 보고있지않는 이유는 유희왕이여서가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기본틀은 유희왕이니 유희왕 유저들은 이미 금제에 익숙하고 금제로 안관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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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링 유저들이 심각하게 보고있지않는 이유는 유희왕이여서가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기본틀은 유희왕이니 유희왕 유저들은 이미 금제에 익숙하고 금제로 안관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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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작정하고 누가 미친척하고 법 들이대면 걸릴 수도 있을 건데 코나미가 그걸 모를 리는 없을테니 아마 면책 조항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 21.01.22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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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잘모르겠으나 일본 본토쪽은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한 상품이 광고한것과 다르면 전액환불 비슷한게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어플게임들 가챠 캐릭들을 일본에선 직접하향할수없습니다. 처음 광고한거랑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 21.01.22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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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그 법 얘기한 거 맞습니다. 다들 당연한 거라 눈여겨 안 봤을뿐 어딘가에 고지되어 있겠군요. | 21.01.22 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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