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법적의견)아청법이 만화의 작품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3]


profile_image


profile_image 사씨남바위 (3572097)
2 | 3 | 1827 | 비추력 73146
프로필 열기/닫기
2026.04.05 (20:31:30)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총 3 개
1
 댓글


(IP보기클릭)220.126.***.***

법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법기술적 위험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요약하면 한국은 실사보다도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건데 아마 스스로 말씀하시면서도 모순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법조계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국가도 개개인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관심법으로 마녀사냥하고 무고로 사법 살인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취지로 포장해도 입법자들과 동조해 온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의 성의 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행태들에 무관심 하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일 뿐이든 어느쪽도 법조계의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의 과잉진료 보다도 누군가에게 더 큰 평생의 피해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져버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의 누명을 쓴 사형수나 무기수도 누명임이 밝혀지면 죄가 소멸되고 국가에게 배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저 만화와 같은 가상 창작물을 그리거나 봤을 뿐인 사람들은 평생 성범죄는 커녕 경범죄 조차 저지르지 않아도 중범죄자라는 국가적 낙인에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국가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누군가들이 대충 딸깍하고 만들어서 정작 실제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무죄로 해석되고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에는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엄격한 법이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청법에 대해 sns에 알려지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4.05 21:37

(IP보기클릭)39.121.***.***

팩트 드래곤
팩트 드래곤 님, 댓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만, 댓글 쓸 때 각 문장을 문단 단위로 띄워서 써주실 수 있나요? 댓글 전체를 한 문단처럼 쓰니 너무 길고 장황하게 느껴져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매번마다 받았거든요. | 26.04.05 23:13 | |

(IP보기클릭)220.126.***.***

사씨남바위
알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그건 사씨남바위 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커뮤등 에서의 가벼운 작성 습관 정도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26.04.05 23:23 | |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