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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하이틴 캐릭터로 꾸금 2차연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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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애초에 가상 창작물의 유해성 자체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용, 비허용을 나눠야 하면 '합리적' 판단은 힘들죠. 그리고 게관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거 없이 트집잡기 시작하면 모든 걸 트집 잡는 게 가능합니다. 군대식 트집잡기 라고도 하죠. 요즘은 '가혹행위'로 분류되어서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순애물도 게관위식 논리를 적용하면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뿐 아니라 주인공 자신의 모습도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볼 수 있는 제3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주인공과 그의 일행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허락도 없이 관찰하는 몰카, 스토킹, 관음증 등에 대한 심각성 불감증, 모방 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트집잡아서 마인 크래프트나 스카이림 마냥 1인칭 주인공 시점(물론 두 게임은 시점 조절 가능)으로 자신의 팔, 다리, 몸, 주변 사물, 경치 등만 보이는 장면들만 나오도록 트집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주관이 개입하면 끝도 없이 트집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현 한국법의 논리대로면 gta를 하면 총기난사범, 격투게임을 하면 폭력범, 포켓몬스터는 동물 학대 게임, 그리고 모든 창작물들은 공통적으로 몰카, 스토킹, 관음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시점으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지인으로 기억하는 분도 불법적인 일반인의 관계 영상(내용적으로 순애)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을 봤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분들께 허락을 받지는 않았기에 그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음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법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관이 개입하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가상 창작물 검열의 마지노선은 딱 플랫폼 까지라고 봅니다. 플랫폼의 운영 방향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서 해도 그건 자유니까요.
26.0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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