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지니아주는 아동 음란물을 2024년 7월 1일까지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를 사용했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 식별 가능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시각 자료"로만 정의했음
2. 2024년 7월 1일부터 "시각적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 실존 인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실제 미성년자와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화상"도 넓게 포함.
3. 이 정의에는 "실제 아동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이미지(선정적인 카툰, 헨타이 등)를 포함하지 않음". 해당 이미지는 정도가 심할 시 음란물로 기소되지만, 아동ㅍㄹ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024년 7월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개정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래는 상술했듯 "그 음란물이 실제 아동을 출연시켰거나, 혹은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실존하는 아동을 묘사했음"이 증명되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동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적인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도 그 화상이 실제 아동인지 상관없이 아동 ㅍㄹ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는, 명확히 진짜와 헷갈릴 리가 없는 카툰이나 헨타이"는 적합한 상황일 시엔음란물로서 처벌받지만, 아동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1)존재 자체가 실제 아동을 성착취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아동 인신매매와 성노동인 아동 음란물이나, 혹은 실존하는 아동들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AI 생성물과
실제하는 피해자가 있을 리가 없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현실적 창작물
2)"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야한 창작물"과 "심각한 수준의 음란물"이 명확히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완전히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 버린 현 아청법 2조 5항보다는 훨씬 낫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