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장병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주한미군 심장부인 경기도 평택기지와 유사시 미군 항공 전략자산이 이·착륙하는 오산공군기지의 핵심기능 마비 등을 우려해 고강도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한 미 8군사령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A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음주를 했으며, B병장과 C·D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두 달간 2473달러의 봉급을, B병장과 C·D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했다.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기잡기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경기도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찰리 플러스’가 발령됐다. 주한미군도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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