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운송개시 명령 발동 시점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처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유의 운송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 중 43%인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앞선 파업 때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없다”면서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운송 개시 명령 카드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 운송 개시 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송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 종사자 등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구성원도 노조원이 아닌 자영업자라 이들의 집단 행동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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