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協, 시민들과 필리버스터
검수완박 졸속입법 추진 반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과 여야의 합의를 거친 중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후 재논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겨진 2차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법안에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가능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 수정안의 위헌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영장청구는 강제수사 절차이므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해 당초 ‘부패·경제 범죄 중’으로 제한한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둔 셈이다. 부패·경제 범죄 외의 중대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해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한다’는 개정안 4조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공수처에는 예외를 둔 것인데,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의장을 맡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도 같은 영향력과 지위를 지닌 탓에 절대 졸속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사로 나선 박상수 부협회장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변호사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시작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된 게 아닌가 한다”며 “굳이 그럴 일이 아닌데 외형상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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