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가 병가 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병가 휴직 발령을 냈다. 휴직기한은 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기 인사에 맞춰 휴직 발령이 났기 때문에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대등재판부(비슷한 법조 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21부는 지난해 12월24일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사건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올해 1월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형사21부 판사가 휴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형사21부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돌연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다. 당시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내고 자리를 비우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합류해 현재의 재판부를 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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