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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합의금 200만원 요구했다는 사고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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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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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았는데, 전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함. 흐으으음????
20.06.26 14:28

(IP보기클릭)61.81.***.***

BEST
13세 미만이 타고 있으면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차대차로 적용 안됨.
20.06.26 14:25

(IP보기클릭)110.70.***.***

BEST
애팔아서 돈빼처먹는 말종인건가?
20.06.26 14:25

(IP보기클릭)223.62.***.***

BEST
저거 차는 정지했는데 지가 와서 받은거 아님?
20.06.26 14:24

(IP보기클릭)61.81.***.***

BEST
일단 그래도 처벌 대상은 맞음. 저거보다 더 일찍, 확연하게 멈춘 차에 들이박아도 차량 측이 처벌 대상임.
20.06.26 14:25

(IP보기클릭)59.26.***.***

BEST
200만이 쉬운줄아나보네? 제정신?
20.06.26 14:38

(IP보기클릭)222.119.***.***

BEST
한문철씨 경주사건가지고 헛소리한거 정정이나 사과는 했음?
20.06.26 14:36

(IP보기클릭)222.119.***.***

BEST
요새 한문철이 뭐 올렸다고 그대로 갖다적는게 멍청이지
20.06.26 14:38

(IP보기클릭)211.36.***.***

BEST
별거 아니면 니가 200내주지 그러냐?
20.06.26 14:42

(IP보기클릭)58.127.***.***

BEST
민식이 이름은 이제 허구한 날 오르내리겠네
20.06.26 14:33

(IP보기클릭)223.62.***.***

BEST
저거 차는 정지했는데 지가 와서 받은거 아님?
20.06.26 14:24

(IP보기클릭)61.81.***.***

BEST 루리웹-6564334379
일단 그래도 처벌 대상은 맞음. 저거보다 더 일찍, 확연하게 멈춘 차에 들이박아도 차량 측이 처벌 대상임. | 20.06.26 14:25 | | |

(IP보기클릭)223.62.***.***

노리스팩커드
그러고보니 저번에 자전거는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애가 타고있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치나? | 20.06.26 14:26 | | |

(IP보기클릭)14.49.***.***

루리웹-6564334379
미취학아동이라.그런거 없을뜻? | 20.06.26 14:33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564334379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223.33.***.***

노리스팩커드
시발그럼어캐피함? ㅋㅋㅋㅋ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110.70.***.***

노리스팩커드
무슨 케이스였음? 나는 '처벌' 대상 사례였던 건 못 본 것 같은데. 민사상 과실 비율이라면 있겠지만.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58.140.***.***

노리스팩커드
위반법규가 없는데 왜 처벌이야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175.203.***.***

죄수번호-34525484
검사가 기소하려 했는데 아이 어머니가 탄원해서 기소유예된 케이스였을꺼임. 차가 먼저 멈춰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건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네... 그것도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서 온 케이스였음. | 20.06.26 14:53 | | |

(IP보기클릭)118.34.***.***

루리웹-6564334379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타도 보행자로 취급함 | 20.06.26 14:56 | | |

(IP보기클릭)222.104.***.***

노리스팩커드
그럼 처벌 안된거네. 어떤사건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39.7.***.***

죄수번호그만써야지
이제 운전하려면 뉴타입 이어야 할듯욬ㅋㅋ | 20.06.26 14:59 | | |

(IP보기클릭)39.7.***.***

노리스팩커드
이건 말도 안된다고 봄 아이가 달려들어서 완벽히 정차했고 그 이후 어린이가 정차한 차 들이 박았는데 왜 차주 잘못? 어린이가 도로에 달려들면 그자리에 차가 없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서나 안서나 똑같이 처벌받는데 안전운전 방어운전 서행이 무슨 의미 있음? 차라리 자동차 운행금지 구역으로 만드는게 낫지 | 20.06.26 15:06 | | |

(IP보기클릭)39.7.***.***

Saffron Crocus
그리 따지면 주차한 차에 어린이가 들이 박아도 차주가 처벌받고 배상해야겠네 정차나 주차 차이는 오래서있냐 잠깐 서있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61.81.***.***

SanSoMan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이거네. 근데 이게 자주 인용된 영상이라 처음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려줬는데 그걸 못 찾겠네;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211.36.***.***

Saffron Crocus
중앙선 물고간거 같은데 정지한것도 거의 충돌과 동시고 상대가 어른이던 차던 같은상황에 과실 없진않을듯 다만 부상정도가 경미한데 합의를 봐야한다?.. 는 좀 에바 | 20.06.26 15:20 | | |

(IP보기클릭)39.7.***.***

카이저칲스
제 댓글은 영상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구 완벽히 정차 이후 아이가 달려들어서 차에 박았는데 차가 무조건 처벌받다는 이야기의 댓글이에요 | 20.06.26 15:23 | | |

(IP보기클릭)223.39.***.***

노리스팩커드
? 진짜루? 사례있음? | 20.06.26 15:28 | | |

(IP보기클릭)118.42.***.***

오버드라이아이스
위에 내가 링크 올린건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네. 저게 하도 많이 인용된 영상이라 그 중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나왔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 함. 저 영상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나오네. | 20.06.26 15:30 | | |

(IP보기클릭)61.37.***.***

노리스팩커드
맞말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안가는게 답이다 조심이라는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조심이더라.. 이런성격 아니면 돌아가라가 맞는 말 | 20.06.26 15:36 | | |

(IP보기클릭)122.58.***.***

노리스팩커드
민사로는 물어줄 수 있겠지만 형사법상으로는 불기소될 거 같은데 | 20.06.26 16:51 | | |

(IP보기클릭)122.58.***.***

노리스팩커드
한문철은 자꾸 불기소된거 가지고 와서 민식이법 대상이라고 주장해서 거르게 되더라 | 20.06.26 16:53 | | |

(IP보기클릭)61.8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작은해
그럼 근거와 논리로 니가 반박하면 됨.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선동이다! 하지 말고 ㅋㅋ | 20.06.26 14:59 | | |

(IP보기클릭)211.36.***.***

노리스팩커드
아무거도 안가지고 온 건 너 같은데???? | 20.06.26 15:03 | | |

(IP보기클릭)222.98.***.***

노리스팩커드
니가 증거를 먼저 가져와야지 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 20.06.26 18:25 | | |

(IP보기클릭)58.123.***.***

애한태 보험 얼마 들어놨나도 봐야겠내 짐승도 저런짓거리 안할듯
20.06.26 14:24

(IP보기클릭)220.126.***.***

자전거도 민식이법 적용해야하나 싶은데 차대차잖아
20.06.26 14:25

(IP보기클릭)61.81.***.***

BEST Sanith
13세 미만이 타고 있으면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차대차로 적용 안됨. | 20.06.26 14:25 | | |

(IP보기클릭)61.73.***.***

Sanith
차대차는 자전거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했을때만 | 20.06.26 14:26 | | |

(IP보기클릭)220.126.***.***

노리스팩커드
또 13세 미만른 그래? | 20.06.26 14:27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2.32.***.***

노리스팩커드
오 그런게 있구나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20.94.***.***

Sanith
어차피 13세 미만은 무적의 촉법소년이잖아 | 20.06.26 15:04 | | |

(IP보기클릭)110.70.***.***

BEST
애팔아서 돈빼처먹는 말종인건가?
20.06.26 14:25

(IP보기클릭)117.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정상인
앞바구니에 물통같은거 같은데 | 20.06.26 14:35 | | |

(IP보기클릭)168.131.***.***

애가 그래도 브레이크 고장이라고는 하네
20.06.26 14:26

(IP보기클릭)110.70.***.***

날개비상
사고 나고 부레이크 고장난거 아님? | 20.06.26 14:34 | | |

(IP보기클릭)168.131.***.***

멀_씨_
아 그런건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박은거라고 운전자 잘못 아니라 한 줄 알았ㄴㄴ데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175.203.***.***

멀_씨_
아이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못 멈춘거라 했다 함.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221.146.***.***

BEST
3.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았는데, 전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함. 흐으으음????
20.06.26 14:28

(IP보기클릭)175.203.***.***

해장국노동조합
아 게시가 좀 순서없이 되어있긴 한데 이건 사고 이후일꺼임 | 20.06.26 14:41 | | |

(IP보기클릭)203.251.***.***

해장국노동조합
2번에 동네 한의원 간것도보면 보통 고수가 아님 | 20.06.26 15:11 | | |

(IP보기클릭)211.223.***.***

야 저거 부모가 지 자식 죽이는거까지 생각한거아냐
20.06.26 14:32

(IP보기클릭)183.96.***.***

또 혐오팔이하고 자빠졌내
20.06.26 14:33

(IP보기클릭)220.94.***.***

민트붐
글 읽어봄? 보험사도 인정했는데ㅋㅋ | 20.06.26 15:05 | | |

(IP보기클릭)58.127.***.***

BEST
민식이 이름은 이제 허구한 날 오르내리겠네
20.06.26 14:33

(IP보기클릭)124.56.***.***

벌서 악용 하는 인간들이 있네. 진짜 대단하다.
20.06.26 14:34

(IP보기클릭)59.22.***.***

와 난 어릴때 횡단보도에서 치이고도 진찰비만 받았는데 지금생각해도 ㅂㄷ거리네 밀크쉐이크산 뒤 횡단보도앞에서 갑자기 튀어나간것도아니고 좌우한번보고 건넜는데 앞에 있던 씨불놈이 증인이랍시고 내가 밀크쉐이크먹으면서 그냥 막건너다가 치였다고 개소리하더라... 난 한방울도 못먹는상태였는데 개억울하게.... 그날이후로 목격자놈들 진술은 하나도 안믿음
20.06.26 14:34

(IP보기클릭)39.7.***.***

글 내용이 별로 신용이 안간다.
20.06.26 14:34

(IP보기클릭)58.141.***.***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슴 내가 운전자면 그냥 200주고 깔끔하게 끝낼거 같음 똥밟은셈치구
20.06.26 14:34

(IP보기클릭)59.26.***.***

BEST
이끼。
200만이 쉬운줄아나보네? 제정신? | 20.06.26 14:38 | | |

(IP보기클릭)58.141.***.***

Punkydreamer
깔끔하게 안하면 없는병 있는병 다 찾아내고 전신 MRI까지 찍는경우 있슴 | 20.06.26 14:39 | | |

(IP보기클릭)211.36.***.***

BEST
이끼。
별거 아니면 니가 200내주지 그러냐?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1.219.***.***

이끼。
200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돈 많으신가봐요ㅋㅋ 가챠에 매달 200씩 지르시나?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58.141.***.***

황달의북풍노태우
난 별거 아니라고 한적없음.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112.220.***.***

이끼。
200만원 뉘집이름이여 ???? 일반 직장인들 세금띠고 200만원 받는데 ...?? 그걸 똥밟은셈 치자고 ?? 저건 오히려 차주가 수리비 받아야될꺼같은데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114.206.***.***

이끼。
... ? 별거인데 200 준다는 소리가 쉽게 나옴? | 20.06.26 14:48 | | |

(IP보기클릭)211.36.***.***

이끼。
별거라고 생각하면 남일이라고 막 싸지르는 프랜즈구나? 입을 다무는게 어떨까? | 20.06.26 14:52 | | |

(IP보기클릭)210.178.***.***

이끼。
그냥 200주고 깔끔하게 = 별거 아님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58.141.***.***

키르아이나
내말은 200안주고 반년내내 아니면 반년이상 스트레스 받는거 보다는 큰돈이지만 단시간에 깔끔하게 끝내는게 낫겠단 말임. 설명하니 구질구질하구먼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23.38.***.***

이끼。
신경쓰지마여 루리웹에 이런 마녀사냥 한두번도 아니고 ㅋㅋㅋ | 20.06.26 15:07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39.7.***.***

키르아이나
그게 어떻게 별거 아닌거랑 같다는 표현이 되냐 여기도 존나 난독 ㅅㄲ들 많어 | 20.06.26 15:29 | | |

(IP보기클릭)175.223.***.***

이끼。
200주고 퉁치려하면 호구인줄 알고 더 부를걸 | 20.06.26 15:30 | | |

(IP보기클릭)183.10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삼성카드
자동차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183.10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삼성카드
그냥 개인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되는데 자동차보험치료는 그거 안됨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211.44.***.***

아 그문철 유튜브 ㅋㅋ 믿거
20.06.26 14:35

(IP보기클릭)223.28.***.***

오반데, 진짜 자식으로 돈 벌이 하는건가
20.06.26 14:35

(IP보기클릭)175.223.***.***

보험양아치들이 거를정도면 레알루 노답이다
20.06.26 14:35

(IP보기클릭)119.64.***.***

'같은 장소'
20.06.26 14:36

(IP보기클릭)222.119.***.***

BEST
한문철씨 경주사건가지고 헛소리한거 정정이나 사과는 했음?
20.06.26 14:36

(IP보기클릭)222.119.***.***

BEST
공돌골동
요새 한문철이 뭐 올렸다고 그대로 갖다적는게 멍청이지 | 20.06.26 14:38 | | |

(IP보기클릭)175.203.***.***

공돌골동
그래서 한문철씨 의견 다 빼고 운전자 게시글이랑 영상만 가져옴.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211.230.***.***

노리스팩커드
그 운전자 게시글 출처를.. 크흠 | 20.06.26 16:45 | | |

(IP보기클릭)123.212.***.***

이젠 자식팔아서 돈 버는 시대가 온건가 참 대단하네요......
20.06.26 14:37

(IP보기클릭)223.39.***.***

차 속도가 진짜 중요할꺼같은데 그건 없네
20.06.26 14:37

(IP보기클릭)222.116.***.***

자유도비
저것도 아마 20일거임 보통 블박으로 좁은길일때 빼르게 보여 | 20.06.26 14:39 | | |

(IP보기클릭)39.11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adi!
?... 그럴검 아동보호구역 30 미만 빼버리지 시1발 그걸 참작 안 하고 걍 범죄 때려버릴거면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39.115.***.***

비싼그지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adi!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문에선 이렇다는데 뭐가 맞는거야... | 20.06.26 14:52 | | |

(IP보기클릭)211.36.***.***

자유도비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딜봐도 30키로 이하면 적용 제외란 소린 없어 | 20.06.26 14:54 | | |

(IP보기클릭)175.203.***.***

자유도비
기자는 ㅈ도 모르지. 직접 법조문 찾아봐. 30키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적용 30키로 미만은 1%라도 과실 있으면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들어감. | 20.06.26 14:55 | | |

(IP보기클릭)121.134.***.***

자유도비
니가 가져온 게 같은 말이야... 30킬로 이하로 주행해도 다른 사항도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대상이란 말이잖아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10.103.***.***

노리스팩커드
안전운전 의무 소홀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3)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잖아 | 20.06.26 15:08 | | |

(IP보기클릭)110.70.***.***

노리스팩커드
%는 형사재판에서 고려대상이 아님. 다른 교특법의 주의의무 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민사상으로는 45% 정도 책임이 나온 케이스도 있거든. 형사상 책임은 중과실(충분히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주의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 과실을 민사보다 좁게 보거든. | 20.06.26 15:08 | | |

(IP보기클릭)1.234.***.***

자유도비
울나라 신문 정치편향으로 개판이니까 그냥 법리 도큐먼트 읽으면 됨 시속 상관 없음ja__vasc__ript:; 시속 5km로 차가 기어가다가 애가 들이박아도 판사의 판단에 의해 민식이법 적용 가능 심지어 차가 시동만 걸려 있고 멈춰 있어도 애가 박으면 민식이법 적용 가능할걸 완벽히 판사 재량에 달려 있음 | 20.06.26 15:13 | | |

(IP보기클릭)121.6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adi!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법에 30km라고 써있는데? | 20.06.26 14:55 | | |

(IP보기클릭)59.17.***.***

바넬로피각하
제안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 자너....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121.66.***.***

빈센트보라쥬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저긴 스쿨존이라 30km 제한되어있잖아. 그럼 저차가 30km 아래로 갔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거임 | 20.06.26 15:11 | | |

(IP보기클릭)121.6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adi!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에서 언급한 12조 1항이 내가 쓴 댓글내용임.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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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i!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이 말 자체가 30키로 지키라는 얘기임. 도로교통법 스쿨존 내용 인용한거니까 | 20.06.26 15:16 | | |

(IP보기클릭)210.204.***.***

배나 만질란다
20.06.26 14:37

(IP보기클릭)119.197.***.***

어린이 사망보험 없는이유 ;;;;
20.06.26 14:38

(IP보기클릭)112.169.***.***

민식이법은 치상 아니면 치사 아녔음? 말이 치상이지 저정도는 진단서 끊었을때 2주 나올거고, 속도만 30킬로 안넘었으면 형사처벌 받을 이유가 없음. 즉 형사합의 필요없고, 민사 합의만 보는건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알아서 하는거니 저 운전자는 아무 상관없음.
20.06.26 14:38

(IP보기클릭)218.50.***.***

타일러봤자
과실여부를 따지는게 아니고 어린이와 차가 사고났냐 안났냐를 따지는 법임 자전거대 차는 차대 차 사고인데 어린이는 보행자랑 같은수준으로 봄 ㅎ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118.235.***.***

타일러봤자
속도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네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223.39.***.***

타일러봤자
30이하도 대상 아님? 애초에 스쿨존에서 30km이하 서행이란거지 30km이하에서 사고났을때는 괜찮다 이거 아닐걸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223.62.***.***

Kasumigaoka_Utaha
민식이법은 사망사고나 상해사고에 한해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이지. 어리이 보호구역에 보행자를 무적으로 만드는 법은 아님. 상해가 아니니 민식이법 적용은 안되고 12대 중과실 사고여부를 가려야하는데 30km미만이면 중과실도 아님. 그럼 결국 종합보험가입만 되어 있음 형사는 면책임. 민사야 보험사랑 합의보는거고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2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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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토마타
개같은소리하네 30키로미만에 적용된사례 들고와봐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111111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속도규정 자체가 없는데 뭔 헛소리야?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110.70.***.***

루리웹-111111
비디오머그 메다닥 편집한 내용이 그거였음 | 20.06.26 14:47 | | |

(IP보기클릭)110.70.***.***

황달의북풍노태우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30km있었을걸. | 20.06.26 1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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