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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6.***.***
3.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았는데, 전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함. 흐으으음????
(IP보기클릭)61.81.***.***
13세 미만이 타고 있으면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차대차로 적용 안됨.
(IP보기클릭)110.70.***.***
애팔아서 돈빼처먹는 말종인건가?
(IP보기클릭)223.62.***.***
저거 차는 정지했는데 지가 와서 받은거 아님?
(IP보기클릭)61.81.***.***
일단 그래도 처벌 대상은 맞음. 저거보다 더 일찍, 확연하게 멈춘 차에 들이박아도 차량 측이 처벌 대상임.
(IP보기클릭)59.26.***.***
200만이 쉬운줄아나보네? 제정신?
(IP보기클릭)222.119.***.***
한문철씨 경주사건가지고 헛소리한거 정정이나 사과는 했음?
(IP보기클릭)222.119.***.***
요새 한문철이 뭐 올렸다고 그대로 갖다적는게 멍청이지
(IP보기클릭)211.36.***.***
별거 아니면 니가 200내주지 그러냐?
(IP보기클릭)58.127.***.***
민식이 이름은 이제 허구한 날 오르내리겠네
(IP보기클릭)223.62.***.***
저거 차는 정지했는데 지가 와서 받은거 아님?
(IP보기클릭)61.81.***.***
일단 그래도 처벌 대상은 맞음. 저거보다 더 일찍, 확연하게 멈춘 차에 들이박아도 차량 측이 처벌 대상임. | 20.06.26 14:25 | | |
(IP보기클릭)223.62.***.***
그러고보니 저번에 자전거는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애가 타고있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치나? | 20.06.26 14:26 | | |
(IP보기클릭)14.49.***.***
미취학아동이라.그런거 없을뜻? | 20.06.26 14:33 | | |
(IP보기클릭)223.39.***.***
놉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223.33.***.***
시발그럼어캐피함? ㅋㅋㅋㅋ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110.70.***.***
무슨 케이스였음? 나는 '처벌' 대상 사례였던 건 못 본 것 같은데. 민사상 과실 비율이라면 있겠지만.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58.140.***.***
위반법규가 없는데 왜 처벌이야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175.203.***.***
검사가 기소하려 했는데 아이 어머니가 탄원해서 기소유예된 케이스였을꺼임. 차가 먼저 멈춰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건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네... 그것도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서 온 케이스였음. | 20.06.26 14:53 | | |
(IP보기클릭)118.34.***.***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타도 보행자로 취급함 | 20.06.26 14:56 | | |
(IP보기클릭)222.104.***.***
그럼 처벌 안된거네. 어떤사건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39.7.***.***
이제 운전하려면 뉴타입 이어야 할듯욬ㅋㅋ | 20.06.26 14:59 | | |
(IP보기클릭)39.7.***.***
이건 말도 안된다고 봄 아이가 달려들어서 완벽히 정차했고 그 이후 어린이가 정차한 차 들이 박았는데 왜 차주 잘못? 어린이가 도로에 달려들면 그자리에 차가 없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서나 안서나 똑같이 처벌받는데 안전운전 방어운전 서행이 무슨 의미 있음? 차라리 자동차 운행금지 구역으로 만드는게 낫지 | 20.06.26 15:06 | | |
(IP보기클릭)39.7.***.***
그리 따지면 주차한 차에 어린이가 들이 박아도 차주가 처벌받고 배상해야겠네 정차나 주차 차이는 오래서있냐 잠깐 서있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61.81.***.***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이거네. 근데 이게 자주 인용된 영상이라 처음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려줬는데 그걸 못 찾겠네;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211.36.***.***
중앙선 물고간거 같은데 정지한것도 거의 충돌과 동시고 상대가 어른이던 차던 같은상황에 과실 없진않을듯 다만 부상정도가 경미한데 합의를 봐야한다?.. 는 좀 에바 | 20.06.26 15:20 | | |
(IP보기클릭)39.7.***.***
제 댓글은 영상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구 완벽히 정차 이후 아이가 달려들어서 차에 박았는데 차가 무조건 처벌받다는 이야기의 댓글이에요 | 20.06.26 15:23 | | |
(IP보기클릭)223.39.***.***
? 진짜루? 사례있음? | 20.06.26 15:28 | | |
(IP보기클릭)118.42.***.***
위에 내가 링크 올린건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네. 저게 하도 많이 인용된 영상이라 그 중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나왔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 함. 저 영상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나오네. | 20.06.26 15:30 | | |
(IP보기클릭)61.37.***.***
맞말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안가는게 답이다 조심이라는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조심이더라.. 이런성격 아니면 돌아가라가 맞는 말 | 20.06.26 15:36 | | |
(IP보기클릭)122.58.***.***
민사로는 물어줄 수 있겠지만 형사법상으로는 불기소될 거 같은데 | 20.06.26 16:51 | | |
(IP보기클릭)122.58.***.***
한문철은 자꾸 불기소된거 가지고 와서 민식이법 대상이라고 주장해서 거르게 되더라 | 20.06.26 16:53 | | |
(IP보기클릭)61.81.***.***
작은해
그럼 근거와 논리로 니가 반박하면 됨.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선동이다! 하지 말고 ㅋㅋ | 20.06.26 14:59 | | |
(IP보기클릭)211.36.***.***
아무거도 안가지고 온 건 너 같은데???? | 20.06.26 15:03 | | |
(IP보기클릭)222.98.***.***
니가 증거를 먼저 가져와야지 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 20.06.26 18:25 | | |
(IP보기클릭)58.123.***.***
(IP보기클릭)220.126.***.***
(IP보기클릭)61.81.***.***
13세 미만이 타고 있으면 장난감으로 취급되어 차대차로 적용 안됨. | 20.06.26 14:25 | | |
(IP보기클릭)61.73.***.***
차대차는 자전거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했을때만 | 20.06.26 14:26 | | |
(IP보기클릭)220.126.***.***
또 13세 미만른 그래? | 20.06.26 14:27 | | |
(IP보기클릭)122.32.***.***
오 그런게 있구나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20.94.***.***
어차피 13세 미만은 무적의 촉법소년이잖아 | 20.06.26 15:04 | | |
(IP보기클릭)110.70.***.***
애팔아서 돈빼처먹는 말종인건가?
(IP보기클릭)117.111.***.***
be정상인
앞바구니에 물통같은거 같은데 | 20.06.26 14:35 | | |
(IP보기클릭)168.131.***.***
(IP보기클릭)110.70.***.***
사고 나고 부레이크 고장난거 아님? | 20.06.26 14:34 | | |
(IP보기클릭)168.131.***.***
아 그런건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박은거라고 운전자 잘못 아니라 한 줄 알았ㄴㄴ데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175.203.***.***
아이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못 멈춘거라 했다 함.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221.146.***.***
3.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았는데, 전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함. 흐으으음????
(IP보기클릭)175.203.***.***
아 게시가 좀 순서없이 되어있긴 한데 이건 사고 이후일꺼임 | 20.06.26 14:41 | | |
(IP보기클릭)203.251.***.***
2번에 동네 한의원 간것도보면 보통 고수가 아님 | 20.06.26 15:11 | | |
(IP보기클릭)211.223.***.***
(IP보기클릭)183.96.***.***
(IP보기클릭)220.94.***.***
글 읽어봄? 보험사도 인정했는데ㅋㅋ | 20.06.26 15:05 | | |
(IP보기클릭)58.127.***.***
민식이 이름은 이제 허구한 날 오르내리겠네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58.141.***.***
(IP보기클릭)59.26.***.***
이끼。
200만이 쉬운줄아나보네? 제정신? | 20.06.26 14:38 | | |
(IP보기클릭)58.141.***.***
깔끔하게 안하면 없는병 있는병 다 찾아내고 전신 MRI까지 찍는경우 있슴 | 20.06.26 14:39 | | |
(IP보기클릭)211.36.***.***
이끼。
별거 아니면 니가 200내주지 그러냐?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1.219.***.***
200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돈 많으신가봐요ㅋㅋ 가챠에 매달 200씩 지르시나?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58.141.***.***
난 별거 아니라고 한적없음.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112.220.***.***
200만원 뉘집이름이여 ???? 일반 직장인들 세금띠고 200만원 받는데 ...?? 그걸 똥밟은셈 치자고 ?? 저건 오히려 차주가 수리비 받아야될꺼같은데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114.206.***.***
... ? 별거인데 200 준다는 소리가 쉽게 나옴? | 20.06.26 14:48 | | |
(IP보기클릭)211.36.***.***
별거라고 생각하면 남일이라고 막 싸지르는 프랜즈구나? 입을 다무는게 어떨까? | 20.06.26 14:52 | | |
(IP보기클릭)210.178.***.***
그냥 200주고 깔끔하게 = 별거 아님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58.141.***.***
내말은 200안주고 반년내내 아니면 반년이상 스트레스 받는거 보다는 큰돈이지만 단시간에 깔끔하게 끝내는게 낫겠단 말임. 설명하니 구질구질하구먼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23.38.***.***
신경쓰지마여 루리웹에 이런 마녀사냥 한두번도 아니고 ㅋㅋㅋ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39.7.***.***
그게 어떻게 별거 아닌거랑 같다는 표현이 되냐 여기도 존나 난독 ㅅㄲ들 많어 | 20.06.26 15:29 | | |
(IP보기클릭)175.223.***.***
200주고 퉁치려하면 호구인줄 알고 더 부를걸 | 20.06.26 15:30 | | |
(IP보기클릭)183.100.***.***
삼성카드
자동차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183.100.***.***
삼성카드
그냥 개인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되는데 자동차보험치료는 그거 안됨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211.44.***.***
(IP보기클릭)223.28.***.***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222.119.***.***
한문철씨 경주사건가지고 헛소리한거 정정이나 사과는 했음?
(IP보기클릭)222.119.***.***
공돌골동
요새 한문철이 뭐 올렸다고 그대로 갖다적는게 멍청이지 | 20.06.26 14:38 | | |
(IP보기클릭)175.203.***.***
그래서 한문철씨 의견 다 빼고 운전자 게시글이랑 영상만 가져옴. | 20.06.26 14:42 | | |
(IP보기클릭)211.230.***.***
그 운전자 게시글 출처를.. 크흠 | 20.06.26 16:45 | | |
(IP보기클릭)123.212.***.***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2.116.***.***
저것도 아마 20일거임 보통 블박으로 좁은길일때 빼르게 보여 | 20.06.26 14:39 | | |
(IP보기클릭)39.115.***.***
dadi!
?... 그럴검 아동보호구역 30 미만 빼버리지 시1발 그걸 참작 안 하고 걍 범죄 때려버릴거면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39.115.***.***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223.39.***.***
dadi!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문에선 이렇다는데 뭐가 맞는거야... | 20.06.26 14:52 | | |
(IP보기클릭)211.36.***.***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딜봐도 30키로 이하면 적용 제외란 소린 없어 | 20.06.26 14:54 | | |
(IP보기클릭)175.203.***.***
기자는 ㅈ도 모르지. 직접 법조문 찾아봐. 30키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적용 30키로 미만은 1%라도 과실 있으면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들어감. | 20.06.26 14:55 | | |
(IP보기클릭)121.134.***.***
니가 가져온 게 같은 말이야... 30킬로 이하로 주행해도 다른 사항도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대상이란 말이잖아 | 20.06.26 14:58 | | |
(IP보기클릭)210.103.***.***
안전운전 의무 소홀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3)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잖아 | 20.06.26 15:08 | | |
(IP보기클릭)110.70.***.***
%는 형사재판에서 고려대상이 아님. 다른 교특법의 주의의무 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민사상으로는 45% 정도 책임이 나온 케이스도 있거든. 형사상 책임은 중과실(충분히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주의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 과실을 민사보다 좁게 보거든. | 20.06.26 15:08 | | |
(IP보기클릭)1.234.***.***
울나라 신문 정치편향으로 개판이니까 그냥 법리 도큐먼트 읽으면 됨 시속 상관 없음ja__vasc__ript:; 시속 5km로 차가 기어가다가 애가 들이박아도 판사의 판단에 의해 민식이법 적용 가능 심지어 차가 시동만 걸려 있고 멈춰 있어도 애가 박으면 민식이법 적용 가능할걸 완벽히 판사 재량에 달려 있음 | 20.06.26 15:13 | | |
(IP보기클릭)121.66.***.***
dadi!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법에 30km라고 써있는데? | 20.06.26 14:55 | | |
(IP보기클릭)59.17.***.***
제안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 자너.... | 20.06.26 15:07 | | |
(IP보기클릭)121.66.***.***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저긴 스쿨존이라 30km 제한되어있잖아. 그럼 저차가 30km 아래로 갔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거임 | 20.06.26 15:11 | | |
(IP보기클릭)121.66.***.***
dadi!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에서 언급한 12조 1항이 내가 쓴 댓글내용임. | 20.06.26 14:57 | | |
(IP보기클릭)210.103.***.***
dadi!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이 말 자체가 30키로 지키라는 얘기임. 도로교통법 스쿨존 내용 인용한거니까 | 20.06.26 15:16 | | |
(IP보기클릭)210.204.***.***
(IP보기클릭)119.197.***.***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218.50.***.***
과실여부를 따지는게 아니고 어린이와 차가 사고났냐 안났냐를 따지는 법임 자전거대 차는 차대 차 사고인데 어린이는 보행자랑 같은수준으로 봄 ㅎ | 20.06.26 14:43 | | |
(IP보기클릭)118.235.***.***
속도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네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223.39.***.***
30이하도 대상 아님? 애초에 스쿨존에서 30km이하 서행이란거지 30km이하에서 사고났을때는 괜찮다 이거 아닐걸 | 20.06.26 14:45 | | |
(IP보기클릭)223.62.***.***
민식이법은 사망사고나 상해사고에 한해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이지. 어리이 보호구역에 보행자를 무적으로 만드는 법은 아님. 상해가 아니니 민식이법 적용은 안되고 12대 중과실 사고여부를 가려야하는데 30km미만이면 중과실도 아님. 그럼 결국 종합보험가입만 되어 있음 형사는 면책임. 민사야 보험사랑 합의보는거고 | 20.06.26 14:49 | | |
(IP보기클릭)220.87.***.***
니토마타
개같은소리하네 30키로미만에 적용된사례 들고와봐 | 20.06.26 14:44 | | |
(IP보기클릭)211.36.***.***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속도규정 자체가 없는데 뭔 헛소리야? | 20.06.26 14:46 | | |
(IP보기클릭)110.70.***.***
비디오머그 메다닥 편집한 내용이 그거였음 | 20.06.26 14:47 | | |
(IP보기클릭)110.70.***.***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30km있었을걸. | 20.06.26 14: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