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긴 누구야 세종대왕이지
세종실록, 세종 7년 12월 5일
경연에 나아갔다. 지신사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다만 한 책만 썼기 때문에, 만약 후일에 유실(遺失)된다면 안 될 것이니, 또 한 책을 더 베껴서 춘추관(春秋館)에 납본(納本)하고, 한 책은 내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춘추관에 전교(傳敎)하라."
하였다. 지관사(知館事) 변계량이 계하기를,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신과 하윤(河崙)이 알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책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하건대 좋은 날을 받아서 사고(史庫)에 넣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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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태조실록이 한권만 있는데,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겨서 유실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한권 배껴서 춘추관 안에 봉해놓고, 한권은 내가 잘 있는지 볼 수 있게 공개상에 놔두자고.
변계량 : 실록은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관 외에는 아는사람이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길일을 받아 사고에 봉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아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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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계량이 어떤 인물인고 하니, 집현전의 개념을 세종에게 건의해서 집현전이 세워진 이후 초대 대제학을 맡은 비범한 인물이다.
비범한 인물 답게 태종때 가뭄이 들자 "기우제라도 지내봅시다"라고 해서 했더니 정말로 비가 와버리고,
세종 즉위년도에 왜구가 노략질을 해오자 다른 사람들이 왜구를 근절시키는건 힘들다고 할때 대놓고 "대마도를 조 패버립시다" 라고 발언해서
정말로 대마도를 줘패서 경상도 계림부에 소속되게 만들고,
나라에서 금과 은이 나질 않는데 명나라에 공물로 바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말에
"그냥 솔직하게 없어서 못내겠다고 말합시다" 라고 해서 정말로 금은 공물의 공납을 영구히 면제받게 된다.
이후 세종 12년에 병으로 은퇴 후 자택에서 별세한다. 병중에도 태종실록을 편찬하였으나, 끝내 본인의 손에서 마치지는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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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세종 20년 3월 2일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옛날 제왕은 친히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제법 많았고, 또 공자도 《춘추》를 지으면서 정공(定公)·애공(哀公)까지 이르렀고, 주자도 《중용》에서 신종의 소목(昭穆) 제도를 논하면서, ‘역사를 상고해 보면 신하들도 또한 당대 사기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고 하였는데, 오직 당 태종이 국사를 보려고 하자, 저수량(褚遂良)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불가하다 하였고, 문종도 국사를 보고자 하니, 위모(魏謩)와 정랑(鄭朗)이 또한 불가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당시 사기를 보려고 한 까닭에 신하들이 불가하다 한 것이나, 조종의 실록을 보는 것이야 무엇이 해로우랴. 옛날 우리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니, 변계량(卞季良) 등이 이르기를, ‘《태조실록》은 편수(編修)하기를 매우 잘하여 사실을 모두 바르게 썼는데, 이제 전하께서 나아가 보신 뒤에 내려 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사기라 하여 도리어 의심할 것입니다.’ 하므로, 태종께서 보시지 못하였다. 내가 즉위한 후에 《태종실록》을 편수하고자 하니, 대신 중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초(史草)만 갖추어서 전해 두면 후세에 자연히 사기를 편수하게 될 터이니 반드시 급급히 할 것이 아니고, 또 재상이 감수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중하게 여겼던 까닭에 마침내 재신에게 편수하도록 명하였다. 나는 또 ‘자손으로서 조종의 사업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계(鑑戒)할 것인가.’ 하고, 《태조실록》을 보고자 하여 여러 신하에게 상의하였더니, 유정현(柳廷顯) 등이 ‘조종이 정해 놓은 법에 의거하여 조종의 사업을 잘 계술(繼述)하는 것이 실상은 아름다운 뜻이 된다.’ 하므로, 이에 볼 수 있었다. 지금 또 생각하니, 만약 당시의 사기가 아니면 조종이 정한 법을 보는 데에 있어, 조와 종에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이미 《태조실록》을 보았으니 《태종실록》도 또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니 여러 겸춘추(兼春秋)에게 상의하라."
하였더니, 대신 황희·신개 등이 모두 말하기를,
"역대 임금으로서 비록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받을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당 태종이 사기를 보고자 하니, 저수량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폐하께서 혼자서 본다면 일에 손실이 없지마는, 만약 사기를 보는 이 법이 자손에게 전해지게 되면, 후세에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短點)을 장점으로 두호(斗護)하여, 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 순응하여 제몸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천년 후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였으니, 신 등의 논의는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이 두 신하는 모두 명신이라고 이름난 사람이니 그의 말은 반드시 본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태종의 일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만약 태종의 일을 본으로 삼아 경계하고자 한다면, 역대 사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지금의 실록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조종의 사기는 비록 당대는 아니나 편수한 신하는 지금도 모두 있는데,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하지 못할 것이며, 신 등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은 마침내 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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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옛 제왕들은 조정의 실록을 본 사람이 많았고, 그 공자님도 춘추 쓰면서 노나라 정왕이랑 애왕의 실록을 봤고, 주자도 중용에서 신종실록 뒤져서 소목제도 찾아내면서 '신하들이 당대 사기를 보는건 당연하다' 이랬다고.
당나라 태종이나 문종이 국가 역사를 참고할때 반대한건 그냥 사기를 보려고 해서 반대먹은거니까 실록 좀 보는건 상관 없잖아.
내 아버지 태종께서도 태조실록을 보려고 하니까 변계량 이양반이 '이거 대외비 기록물이니까 유출되면 수정우려 있어서 안됩니다'하고 까서 못봤고 나도 태종실록 출판해 놓자고 하니까 누가 '사초만 봉해놓으면 나중에 출판할때 다 알아서 해놓으니 급할거 없고요, 재상은 뭔데 그걸 봅니까'하고 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바로 출판 작업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와서 말하지만 태조실록 이미 봤으니까 태종실록도 보면 내가 일할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애들하고 상의해서 갖고와.
대신 답변 : 그거 본사람 있긴 한데 본받을 일 아닙니다. 당 태종도 사기를 볼때 '폐하 혼자서만 보면 모를까 나중에 사기 보는 방법이 유출되서 개나 소나 보게되면 사기 내용 수정이랑 선동질에도 쓰이고 사관들 모가지도 날아가니까 목숨 아까운 애들이 왕 ㅈ대로 써서 XX위키 수준되니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해서 못한겁니다. 이 말 한게 저수량이랑 주자사입니다. 이름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저 멀리서 여기까지 소문날 애들이 하는말이 허투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는 태종때 살아서 직접 보셨는데 뭘 또 태종실록을 봐요 중국 역사서랑 고려 삼국역사서도 있고만
실록 적은 사관들 수염만 좀 세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계네들 그거 알면 또 발작한다고요
세종 : 아 알았어 안볼게 안보면 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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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양반은 말하는게 정말로 되버리는 변계량이 그렇게 봉해놓으라고 한 태조실록을 기어이 보고야 말았다
아마 변계량이 지나가다 혼잣말로 "저거 진짜 봐버리시는거 아냐?"라고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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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없지는 않았.......... | 20.05.13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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