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갑자기 지에서 피토를 하여 응급차를 불러 병원 이송중 심정지가 1회 발생하였고 병원도착후 뇌출혈 판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영등포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엿고 오른쪽 뇌에 손상이 생겨 왼쪽다리 부분마비 판정을 받고 2014년 1월 20 일날 퇴원하여 고시원에 집을잡고 짐을다 옮기고 도보 1분거리에 편의점에 휴지를 사러가다 심하게 넘어져 왼쪽 눈썹이 깊고 심하게 찢어져서 낙담 절망감 좌절로 인해 한달여간 술에 취해있다 이러면 안되겠다싶어서 마포구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향시에 모 마음병원에 2014녠 2월 28일날 입원했습니다 옷이 더럽다는 이유로 세탁할곳이 있음에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병원측에서 아xx스 긴바지와 허름한 반팔티를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 일날 수급차였던 저는 수급비가 들어오자 커피는 마시지 않기에 핫초코 율무차가 필요했고 환자복만으로는 개인 운동을 할수 없기에 옷이 필요했고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준비중인 전 책이 필요하였고 뇌손상이 있어 오메갸3라도 필요했고 같은병동에 동생이 곧 생일이기에 자그만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간호사실에 택배를 시켜도 되냐 물어 봤더니 본인이 시키면 안돠고 타인이 시키면 가능하다기에 부모 형제가 없는 저는 친척 누나에게 전화하여 쿠팡에서 링크를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입금해줄테니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나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이 가고 도착지도같은데 뭣하러 누나가 시키냐 그낭 누나가 보냈다고 하고 시키라 하기에 그 말에 일리도있고 누나가 쿠팡에서 본인에 집에서 받아서 우체국가서 다시 보내는것도 너무 번거로운일같아 누나가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2014년 3월 21일 간호사실에서 절찾기에 갔더니 여기가 무슨 집이냐고 저에게 다그치는 겁니다 물품은 받았지만 누가 시켰냐길래 누나가 시켜줬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들을 받는데 제가 시킨 물품중 찰떡아이스 한박스가 있었는데 반입불가물품이고하며 솔직히 누가 시켰냐하여서 제가 시켰다했습니다그리고 원무과에서 다른물품들도 회수 하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물건은 그냥왔으니 통과시켜주고 찰떡아이스는 반품 하거나 반송을 하여야 한다하여 저는 쿠팡에 전화했지만 반품이 안된다고 하여 그럼 친척누나에게 반송시켜달라 운임료는 제간식비에서 빼서 보내달라 하였더니 원무과에서 번거로움이 있으니 반송은 안된다고 폐기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폐기한다는 서류도 제 서명도 받지 않은채로 일방적으로 폐기 했다고 합니다 폐기했다는 증거사진조차 저에게 주지 않았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규칙과 공동생활을 중요시하는 병원이라면 생활수칙과 금지사항 반입금지물품을 알려야할 필요성이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므엇도 그 어디에서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동내 환자형이 외출을 나간다기에 병원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들을 부탁하려고 보관중이던 제카드를 달라고 하였더니 줄수 없다는 겁니다 제카드의 사용 권한과 권리 소유권 양도권이 저에게 있어도 외출 나가는 사람에게 외부 물건을 부탁하는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제가 몰랐다고 말하자 어느 간호사님이 그건 상식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규칙을 중요시하는 병원에서 금지사항에대해 알리지 않았고 저는 제공 받지 못하였는데 상식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그리고금지사항중에 환자와환자간에 거래는 안된다고 하는데 번번히 곳곳에서 담배와 라면을바꾸고 빵과 라면을 바꾸고 담배와커피를 바꾸는데 이것은 교환이자 거래인데 과연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모르는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무태만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규칙과 상식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찰떡앗이스가 반입금지 물품인데 어떻게 배식에는 떡국이 나오는거고 떡볶이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2014년 4월10 일날 퇴원하여 왼쪽다리를 치료하기위해 현재는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생활수칙 금지사항 면회시간 등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앞서 생일인 동생 선물로 1000피스짜리 퍼즐도 도착하였는데 그것도 반입금지 물품이 아닌데도 그저 크다는 이유로 선물도 못하고 그 그 동생 퇴원할때 주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과연 그것도 퇴원할때 줄지 이미 퇴원한 저로써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4월 11일 저는 고향시 민원에 그간일을 얘기 하였고 접수한 고향시 민원센터에서 병원측에 연락 했더니 찰떡아이스가 양이 많아서 폐기 했다고 하고 퍼즐은 동생이 퇴원할때 준다고 저어게 말하기에 저는 찰떡 아이스는 제가 제돈 주고 산 제 소유권이고 일방적으로 폐기한거에대해 피해보상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피해를 입히고 누가 피해를받고 누가 심적인 상처를 받았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휴대폰 사용금지인 병원에서 핸드폰에 있는 번호 몇개만 적겠다고 해도 제가 물품을 시킨거때문에 잠시도보지 못하게하고 여태 쓰게해준게 특례라 말하며 갑질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규칙인마냥 이야기 하는 도대체 누가 피해자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