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아마가사키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주택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상대로 퇴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힘.
해당 여성은 해당 주택에 약 40년 전부터 거주 중인 사람으로,
2023년 4월에 배수관 청소업자가 여성의 집에 들어갔더니 실내 및 베란다에 셀 수 없을만큼의 비둘기를 마주함.
업자는 청소를 포기하고 사진만 찍어 주택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철수함.
시 측에서는 2023년 11월에 직접 상황을 파악함.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로 보이며, 조수보호관리법에 의해 허가없이 포획 및 사육이 금지되어있음.
게다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둘기 똥 냄새 때문에 세탁물을 널지를 못한다', '너무 심한 악취가 난다',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시에 민원이 쇄도해왔음.
시는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으나, 여성은 문전박대로 만나지를 못함.
그 뒤 문서로도 지속적으로 시정하라고 지도하였으나 무시하여
시가 올해 1월에 임대계약을 해지함.
그러나 여성은 퇴거요청을 거부하여 시는 퇴거 및 미지불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기로 정함.
5월 13일에 열릴 시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가결되면 바로 소송제기할 예정.
시의 담당자는 '이러한 이유로 퇴거 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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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리라 추측중.
그와 별개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에도
시가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게 새삼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게 됐다는 댓글들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