佐渡金山の世界遺産登録を日本が植民地支配責任から逃れる「免罪符」にしてはならない。 - 葦辺の車家ブログ (hatenablog.com)
등록에 맞춰서, 일본정부는 전시중의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전시를 했다고 표명했다. 당시를 조사를
해왔던 사람들로 부터는, 판단을 평가하는 의견 등이 들렸다.
전시의 행방 등을 신경쓰는 사람도 있었다. 사도시의 등을 맡았던 코스기 쿠니오씨(86). (코스기씨는) 국가와 니이가타현도 어두운 역사인 메이
지에는 소극적이라고 느껴왔다. 그럼에도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본다. "약속이 실행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싶다" 라고 밝힌다.
확실히, 일본정부는 "전시중의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전시를 했다" 라고 한 건, 이제까지의 일본 정부
의 태도와 비교하면 한 걸음 전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현지 시설의 새로운 전시를 놔 두고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한
국측이 요구하는 강제의 단어를 피하면서, 강제성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도 준비를 해서 설명했다. 등록 결정 후의 성명에도,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점을 인정을 한 다음에 "현지 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전시물을 전시했다" 라는 걸 어필했다.
"가혹한 노동 환경이었다"가 "강제노동이 아니었다" 이라고 하는 건, 즉 부적절한 노동 환경이었지만, 위법적인 식민지 체제하에 있었던 강제노
동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인 마치 일본 사회에서 여러번씩 썼던 오래된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라고 하
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진부한 방식 입니다.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의 보수정권은, 미국 주도의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지탱하는 신 식민지주의적인 관계에 있는 한
일"1965년 체제"의 유지 안정을 방해가 되는 역사문제를 덮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애매하게 해 왔습니다. 그 때 사용이 된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
부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라고 하는 2015년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그러한 것에 전형적인 예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현지 시설의 새로운 전시"와 그것을 평가를 한 한국 보수정권의 동의도, 한일 "1965년 체제" 유지 안정을 방해하는 역사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강제 노동의 문제를 축소화 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전 "현지 시설의
새로운 전시를 놔 두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한국 보수정권이 동의를 하여 세계 유산으로의 등록이 결정이 된 이상, 코스기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 실행이 되는지
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약속이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 광산의 역사를 미화하는 분위기에 의해 어두운 역사는 망각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겠죠.. 일본의 정부와 국민은, 사도 광산
의 세계 유산 등록을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으로 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면죄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 노동은, 니이가타현도 인정을 해온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입니다. 그리고,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 노동은 일본제국의
위법적인 조선 식민지 지배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하는것이 필요 불가결이며, 사도 광산의 어둠의 역사를 기억
하여, 계승을 하기 위한 전시도, "부적절하지만 위법이 아니다"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 강제 노동을 진지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