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8단독(오윤경 판사)은 오늘(1일) 조계사 신도의 가슴 등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정 전 의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등을 밀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며 폭언과 폭행을 하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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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팟캐스트 ‘생선향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계종단과 스님들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을 가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욕설과 막말, 협박식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조계사 신도 이 모씨와 이세용 종무실장, 공승관 전 팀장으로부터 모욕과 상해 등으로 인해 고소당해 지난 1월 재판에 회부됐으며, 6월20일 조계사와 관련 당사자에 사과의 뜻을 담아 사과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27
아닛!!전국조폭을 제패한자가 70 노인을 상대로 상해를
저질러놓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이건 노인 비하를 떠나 노인 폭행이나 마찬가지잖아
P/S) 전국구 시절 도올이 출연해서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길래 찾아보니 종교도 불교 맞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