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결초보은은 못할 망정 배은망덕을 시전한 유명한 사건
이때 유재순 작가는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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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법원은 많이 언어를 순화해줬네요.. 1심때에는 표절이 아니라 도작(남의 작품을 훔친것)이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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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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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amp/319967 2007년 유재순 인터뷰 이거 보면 더 기가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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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없다>가 유재순 작가의 책을 어느 정도 표절했다고 보나? 나의 원고, 초고, 취재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기를 들려준 것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증거로 댈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2/3 정도 된다. - 증거로 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말로 전해진 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댈 수가 없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2/3가 되겠지만 내용 증거나 취재원고 등에 근거한다면 절반 이상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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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서 베스트셀러 작가되고 그걸로 국회의원뱃지 단거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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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와준사람한테 훔치기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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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은 지 병 걸린 걸로도 색깔론 한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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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법원은 많이 언어를 순화해줬네요.. 1심때에는 표절이 아니라 도작(남의 작품을 훔친것)이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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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amp/319967 2007년 유재순 인터뷰 이거 보면 더 기가 막힘 | 23.05.30 0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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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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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없다>가 유재순 작가의 책을 어느 정도 표절했다고 보나? 나의 원고, 초고, 취재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기를 들려준 것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증거로 댈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2/3 정도 된다. - 증거로 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말로 전해진 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댈 수가 없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2/3가 되겠지만 내용 증거나 취재원고 등에 근거한다면 절반 이상 정도가 된다. | 23.05.30 0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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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와준사람한테 훔치기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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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서 베스트셀러 작가되고 그걸로 국회의원뱃지 단거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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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은 지 병 걸린 걸로도 색깔론 한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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