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잡담] 민식이법 관련 고민 [3]




(4698188)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74 | 댓글수 3
글쓰기
|

댓글 | 3
1
 댓글


(IP보기클릭)110.70.***.***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음 확실히 특가법 적용 관련해선 부칙을 달던지 오해 여지가 없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듯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리 법이 좋아도 ↗법부가 장난치면 답이 웂음 ㅠㅠ ㅊㅊ
20.03.30 13:51

(IP보기클릭)175.223.***.***

Kaltzkalintz
그런데 오해할 것도 없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찾아보니 민식이법(특가법 5조의13)에 '교특법 제3조 2항 11호'라는 말 없이 11호의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듯이, 특가법 5조의3도 '교특법 제3조 2항 본문의 내용 중'이라는 말 없이 교특법 제3조 2항의 상황이 공유되어 있어. 물론 특가법 5조의3은 교특법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조항이긴 하지만, 만약 '교특법의 어느어느 상황'이라고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특가법 5조의3 역시 교특법 제정 후 수정되었어야 할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니 반의사불벌죄가 맞냐 아니냐 따지는 교특법 제3조 2항을 논리체계상 특가법이 출처로 삼을 이유가 없더라. 특가법 입장에서는 원출처인 도로교통법을 표시하는 게 맞는 거였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20.03.30 14:39 | | |

(IP보기클릭)125.130.***.***

으어 어렵다...
20.03.31 00:30


1
 댓글





읽을거리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19)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43)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3)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6)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1)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8)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89 5208290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3) 레알명왕 8363 10264488 2017.05.04
BEST 폭로)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1) 총맞은것처럼_가슴이너무아파 73 7390 06:42
BEST [펌][단독]尹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기업 죽이는 것" (32) 대나무젓가락 52 6319 05:43
37362736 정치 라스트데이 2 14 13:45
37362735 정치 환빠교수 25 13:44
37362734 잡담 Lee뽄지 18 13:44
37362733 잡담 마삼중공업 2 45 13:42
37362732 역사 리건공작클로드 2 31 13:42
37362731 경제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27 13:40
37362730 유머 DTS펑크 5 96 13:32
37362729 참고 auftls 22 672 13:31
37362728 유머 로제누스 11 279 13:31
37362727 정치 DTS펑크 12 587 13:30
37362726 잡담 732-AC🍜🐬 5 56 13:29
37362725 정치 헌거타케씨 5 82 13:29
37362724 잡담 자만추 2 102 13:27
37362723 잡담 Lee뽄지 2 95 13:27
37362722 사회 Hospital#1 4 176 13:26
37362721 잡담 D.D.M 3 100 13:26
37362720 잡담 리건공작클로드 12 265 13:23
37362719 정치 RideK 22 964 13:23
37362718 잡담 프로메탈러 MK.4 2 78 13:22
37362717 자작 명왕수호대 6 100 13:22
37362716 잡담 로제누스 5 117 13:21
37362715 잡담 한무제 유철 4 63 13:21
37362714 잡담 관심충 1 58 13:20
37362713 잡담 프로메탈러 MK.4 4 116 13:20
37362712 잡담 수경사령관_카구라히카리 4 135 13:19
37362711 잡담 莊子(장자) 2 62 13:19
37362710 잡담 732-AC🍜🐬 2 81 13:17
37362709 잡담 리건공작클로드 1 37 13:17
글쓰기 505146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게시판 관리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