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불판을 만들게 될까 염려되어
다른 내용이었던 이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지우고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일단 올려둡니다.
작성일 2020년 3월 30일
1.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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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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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날, 한문철 변호사 방송 내용 중 일부.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12호) 혹은 11호 중과실*과 무관하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이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11호 중과실: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또는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 의무 위반
굳이 더 따지자면
11호 중과실이나 상해사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대로 교통사상사고를 냈을 때
경과실 중과실 구분할 것 없이 바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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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한문철TV | 2019. 12. 10.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뉴시스 뉴스입니다, 뉴시스 뉴스에서, 여기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식이 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
아이가 사망했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대) 중과실이 포함됐을 경우다.'
그게 아니에요! 중과실이 포함된 것은, 12대 중과실 얘기는 처음에 강훈식 의원이 법안을 냈을 때구요. 그것이이제 법사위에서 바뀐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했는데 운전자가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때는 처벌 안받죠.
운전자의 잘못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니까요. 운전자의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 유죄죠.
운전자의 잘못이 하나라도 없어야 무죄죠.
운전자들의 잘못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80프로 잘못하고 운전자가 20% 잘못해서 너 20퍼센트 잘못해서 사망한거 아니냐. 그럼 유죄예요.
그렇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그거밖에없어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처벌이 엄청 무거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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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민식이법의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과는 다르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은 아래 2개의 발의안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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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의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현행과같음)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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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이명수 의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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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 두 법안에 조사관과 법무부의 의견까지 종합한 수정의견(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니 검토보고서가 곧 민식이법의 내용인 셈.
검토보고서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이
11호 중과실을 저지른 운전자에 한하여 적용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한문철 변호사의 말(2 참고)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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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ㆍ이명수 의원안 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
(두 법안을 묶어서 검토하였기 때문에 위 두 개 페이지의 검토보고서가 서로 같음)
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4) 다만, 다음의 점에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략]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넷째, 행위자 및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이명수의원안은 처벌대상을 “운전자”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행위태양을“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한바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책임주의에 반할우려가 있음.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각각 규정된 것과 같이 행위자(처벌대상) 및 행위태양을 보완하여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략]
(5)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에는공감하나, 강훈식 의원안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해자를 어린이로 제한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명수의원안은 행위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과 경합*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경합: 형법(刑法)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여러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일을 이른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강훈식 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을 반영한수정의견(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수정의견(대안) |
비고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준수의무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의 법문 인용. ※ 어린이 정의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의 용어를 개정안에서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하였음. ※ 행위자 및 행위태양 - 행위자(처벌대상)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로, 과실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명시. ※ 법정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을 추가하였으므로 사망사고의 경우 강훈식의원안과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사고의 경우 이명수의원안과 같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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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글 3의 내용은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무조건 적용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
만약 이러한 해석에 의문이 든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을 담당하는 부처인 법무부에
해당 법령 해석을 요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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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출처: 법령해석 안내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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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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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무부의 해석은 검토보고서에이미 담겨 있다.
검토보고서에 적힌 법무부 의견이 변하지 않았다면 3의내용에 문제는 없다.
5.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
한편, 이 글에는
스쿨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발생시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11호 중과실로 판정(즉,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내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부분' 11호 중과실로 기소 혹은 처벌되어 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중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민식이법의 개정 찬성/반대나 찬성시 개정 방향에 관한 유의미한 추가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기소ㆍ재판 자료가 더 필요하다.
6. 개인적인 의문
민식이법의 형량에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한 과실을 저지른 운전자가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달린 운전자가 어린이 대상으로 사고를 냈을 때,
검사가 이 운전자를 11호 중과실로 판단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고가 11호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다.
판사가 운전자의 경과실만 인정하고 11호 중과실은 불인정할 수도 있지 않나?
(즉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지켰다고 판사가 인정)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아닌 교특법 제3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하한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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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민식이법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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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2016. 12. 2.>
[중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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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중략]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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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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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해할 것도 없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찾아보니 민식이법(특가법 5조의13)에 '교특법 제3조 2항 11호'라는 말 없이 11호의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듯이, 특가법 5조의3도 '교특법 제3조 2항 본문의 내용 중'이라는 말 없이 교특법 제3조 2항의 상황이 공유되어 있어. 물론 특가법 5조의3은 교특법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조항이긴 하지만, 만약 '교특법의 어느어느 상황'이라고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특가법 5조의3 역시 교특법 제정 후 수정되었어야 할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니 반의사불벌죄가 맞냐 아니냐 따지는 교특법 제3조 2항을 논리체계상 특가법이 출처로 삼을 이유가 없더라. 특가법 입장에서는 원출처인 도로교통법을 표시하는 게 맞는 거였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20.03.30 14:39 | | |
(IP보기클릭)12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