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動キックスケーターを酒気帯び運転容疑で市職員の女逮捕、基準値の3・7倍…福岡県警
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구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3.7배
立ち乗りの二輪車「電動キックスケーター」を酒気を帯びて運転したとして、福岡県警南署は5日、同県春日市職員の女(24)(春日市)を道交法違反(酒気帯び運転)容疑で現行犯逮捕した。「電動スケーターが飲酒運転の摘発される対象とは知らなかった」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경찰서는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쿠오카 시의 여직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직원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発表では、女は5日午前3時頃、福岡市南区の県道で、酒気を帯びて電動スケーターを運転した疑い。巡回中の警察官がふらついて運転する立花容疑者を発見し、呼気検査で基準値の約3・7倍のアルコール分が検出された。
5일 새벽 3시경,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는 것을 순찰중인 한 경찰관이 적발하였고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수치는 기준치의 약 3.7배로 확인되었다.
電動スケーターは昨年7月、一定条件を満たせば「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特定原付)」として16歳以上は免許なしで運転できるようになり、利用が広がっている。県警によると、特定原付に位置づけられて以降、利用者の逮捕は県内では初めて。
작년 7월, 정부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16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특정 소형원동기 자전거'로 기준을 완화 이후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에서 발생한 첫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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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시1발 존나 위풍당당하게 역주행하고 당황해서 차 세우니 비키라고 손짓함...ㅋㅋㅋ | 24.05.06 11: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