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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 (상황보고 3차) [124]
AnYujin アン・ユジン
(2230737)
미소녀 힛갤의 검 추천흡수기 고양이
출석일수 : 3803일 LV.162
92%
Exp.추천 64 조회 22175 비추력 126764
작성일 2024.04.02 (16:00:19)
IP : (IP보기클릭)124.63.***.***
추천 64 조회 22175 댓글수 124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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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7.***.***
아무래도 범죄로 밥벌어먹고 사는 부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IP보기클릭)211.171.***.***
븅신같은 법이 문제지 경찰이 어쩔 수 있남
(IP보기클릭)210.96.***.***
그냥 남편 범죄이력 검색하면 되지 않나 이런거 보면 보통 차주새1끼가 사채일 확율이 높던데
(IP보기클릭)220.80.***.***
대포차 의심되는 건 경찰이 수사 못 하는거야??
(IP보기클릭)106.102.***.***
근데 대포차 의심되면 경찰은 차 압수 하지 않나?
(IP보기클릭)180.71.***.***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걸 막는 법이 없는 건가
(IP보기클릭)223.39.***.***
ㄹㅇ 이문제는 한 10년 넘은거 같은데 우리 국개의원들은 고쳐줄 생각을 안하네
(IP보기클릭)211.171.***.***
븅신같은 법이 문제지 경찰이 어쩔 수 있남
(IP보기클릭)223.39.***.***
서르
ㄹㅇ 이문제는 한 10년 넘은거 같은데 우리 국개의원들은 고쳐줄 생각을 안하네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118.37.***.***
아무래도 범죄로 밥벌어먹고 사는 부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IP보기클릭)119.202.***.***
범죄자면 티 안내려고 더 숨기지 않나..? 그냥 자기가 하는게 나쁜건지 자각이 없는 사람인듯 | 24.04.02 16:09 | | |
(IP보기클릭)118.34.***.***
저게 대포차면 어차피 자기 명의도 아니라서 렉카 물려서 끌고가도 법으로 어떻게 못함 그게 확인된다 싶으면 걍 렉카걸수 잇긴 해 | 24.04.02 16:12 | | |
(IP보기클릭)39.7.***.***
대포차 맞는거 같은데? | 24.04.02 16:12 | | |
(IP보기클릭)1.241.***.***
자기가 범죄자인데, 다른사람 신고했다가 경찰이 알아보고 붙잡힌 경우도 있음 ㅋㅋㅋㅋ 무슨 지능범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 찐들은 그딴거 없음 ㅋㅋ | 24.04.02 16:16 | | |
(IP보기클릭)220.80.***.***
대포차 의심되는 건 경찰이 수사 못 하는거야??
(IP보기클릭)211.110.***.***
아니 저기가 사유지라 경찰이 손댈 수가 없어서 그래 공도면 가능한데 아파트부지 내라서 그럼 | 24.04.02 16:05 | | |
(IP보기클릭)203.242.***.***
그럼 지게차로 들어서 공도로 강제 이동 시키면 경찰이 개입할수 있게쎼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183.108.***.***
원래 수사도 현행범 적발하는 거 아니면 신고나 고발, 고소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거라.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211.110.***.***
지게차로 차량을 들다가 조금이라도 흠집나면 지게차 운전수가 다 물어내야 하는데 누가 해주겠어... 차량은 고가의 사유재산이야...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106.245.***.***
그것보다 차량 명의랑 달라서 대포차인거면, 주차가 문제 아니라 그자체가 불법은 아닌가?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203.242.***.***
지게차 기사가 금수저가 아닌이상 힘들겠네 | 24.04.02 16:09 | | |
(IP보기클릭)112.165.***.***
지게차로 뜨면 기스문제가 아니라 하부가 작살남 잭포인트로 꽂아도 중간에 걸리는게 있어서 잭포인트 맞춰서 포크에 우레탄 같은거 대고 뜨면 손상없이 뜨는 건 가능함 | 24.04.02 16:13 | | |
(IP보기클릭)39.7.***.***
증거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어쩌지 못 하니까..... | 24.04.02 16:13 | | |
(IP보기클릭)211.110.***.***
주차공간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 이걸 대포차인지 확인하는 부분은 사무소에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경찰도 그냥 단속할 수는 없는걸로 암. 운전자가 소유자의 정당한 위탁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대포차 단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문제지; | 24.04.02 16:14 | | |
(IP보기클릭)211.234.***.***
사유지라기엔 공공구역일텐데 아닌가 다른사람들이 다 요구하는데 | 24.04.02 16:14 | | |
(IP보기클릭)118.235.***.***
오 엄청 똑똑하네. | 24.04.02 16:16 | | |
(IP보기클릭)211.110.***.***
하지만 명백히 땅 주인이 있는 곳인걸. 공도라 함은 그 토지의 소유가 자치단체나 국가여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어디까지나 구성원들의 이동 편이를 위해 만든 사유시설이거든; | 24.04.02 16:20 | | |
(IP보기클릭)1.215.***.***
저런건 보배 같은데 올려서 차주가 개같이 털리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음..ㅋㅋ | 24.04.02 16:24 | | |
(IP보기클릭)112.164.***.***
ㅇㅎ 사무소에서 얻은 정보로 심증은 있어도 수사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되는구나... | 24.04.02 18:13 | | |
(IP보기클릭)211.110.***.***
예를 들어 '친구가 3년 정도 해외 가서, 국내에 남은 차는 저보고 운전하고 다니라고 했어요' 라는 경우는 충분히 있잖아? 결국 세금이나 보험이 되어있는지, 법적 주인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정당하게 운전을 위임받았는지 따져야겠지 | 24.04.02 18:16 | | |
(IP보기클릭)175.113.***.***
이거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22년도에 저런 경우 견인할 수 있다고 뉴스나온거 기억나서 검색해봄. 저거 경찰이 알려줬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이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음. 아파트 길막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 규정에 근거해서 견인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배소 걸수 있음. 아파트 주민들 공동명의로 손배소. | 24.04.03 13:25 | | |
(IP보기클릭)106.102.***.***
근데 대포차 의심되면 경찰은 차 압수 하지 않나?
(IP보기클릭)106.250.***.***
그것도 고소가 진행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211.211.***.***
2015년에 법개정돼서 경찰이 대포차 단속 가능해짐. 차량명의 안맞으면 대포신고해도 무방할듯 | 24.04.03 04:40 | | |
(IP보기클릭)210.96.***.***
그냥 남편 범죄이력 검색하면 되지 않나 이런거 보면 보통 차주새1끼가 사채일 확율이 높던데
(IP보기클릭)180.71.***.***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걸 막는 법이 없는 건가
(IP보기클릭)106.102.***.***
사유지는 경찰소관아니라서 해결못해준다더라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106.244.***.***
저런거 문제된지가 하루이틀도 아닌데 아직도 법개정 안되고 있는게 개그. 이번 총선때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긴 할랑가 모르겠네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59.1.***.***
아파트 내부가 도로 등록되어 있으면 좋긴한데 그렇게까지 하는 곳 별로 없음 | 24.04.02 16:11 | | |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06.101.***.***
아파트등 공용 주거건물의 교통을 고의로 방해하면 망치로 때려부숴도 괜찮다 라는 법이 지정되야함 그래야 아파트 주민들이 다 망치 들고 나와서 스트레스 풀지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211.36.***.***
좋다 일상스트레스해소도 좀 하고 | 24.04.02 16:09 | | |
(IP보기클릭)106.101.***.***
지하주차장에 주차 ㅈ 같이 하는 외제차들 보면 로또만 됐어도 오함마로 뽀갰다 하는 충동일더라 | 24.04.02 16:10 | | |
(IP보기클릭)125.187.***.***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아파트내 교통 방해 차량이 확인되어 10분 뒤 부터 부수기 행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입주민들은 망치 등 단단한 물건을 지참하시어 아파트 입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24.04.02 16:36 | | |
(IP보기클릭)119.92.***.***
교통방해되는 차량 사유지 무관 일반도로 포함 1시간이상 정체시 강제견인 되게 해야 견인비는 차주부담으로 | 24.04.02 17:11 | | |
(IP보기클릭)122.43.***.***
진짜 화재라도 나면 어쩔려고 저러는 걸까. 타인의 선의에 기대사는 놈들은 좀 버려야 함. | 24.04.02 17:18 | | |
(IP보기클릭)121.183.***.***
(IP보기클릭)121.183.***.***
아니 만약 불같은거 났을때 저걸로 지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지 | 24.04.02 16:05 | | |
(IP보기클릭)220.94.***.***
차밀어도 된다고 하던거 결국 민원넣고 지1랄하면 말짱도루묵이라서 보여주기쇼엿다던데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211.110.***.***
저기는 일단 사유지라 '도로'가 아님; 그래서 도로점거 같은 건 안됨; | 24.04.02 16:15 | | |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83.107.***.***
통행방해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 차를 임시로라도 끌어낼 법률이 부족한거 같은데... | 24.04.02 16:06 | | |
(IP보기클릭)183.105.***.***
그냥 길거리 통행방해하는 불법주차도 못치우는데 저건 어련할까 싶음 법이 문제라고 봄 정말 .. | 24.04.02 16:06 | | |
(IP보기클릭)125.130.***.***
아, 그런 이야기 였구나.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106.102.***.***
거기다가 계속이야기나온 사유지내 도로기때문에 공도가아니므로 그 죄목처리도안될거같음 | 24.04.02 16:11 | | |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18.235.***.***
흰색 같은데? | 24.04.02 16:06 | | |
(IP보기클릭)175.203.***.***
저거.. 법인차인데 안바꾸고 저러는건가 싶기도해서. | 24.04.02 16:07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럴수 있어..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34.***.***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80.23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211.110.***.***
사유지에 타인의 사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허용되면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보니 그럼 | 24.04.02 16:10 | | |
(IP보기클릭)211.234.***.***
그렇게 만들면 또 악용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냅두는거지 | 24.04.02 16:13 | | |
(IP보기클릭)119.92.***.***
사유지가 차량 통행로 및 인도로 사용될경우로 한정시키면 | 24.04.02 17:13 | | |
(IP보기클릭)211.110.***.***
사유지에 적체된 물건을 강제로 옮기기 위해, 땅에서 임의로 도로를 그려넣고 치우는 꼼수가 나오겠지? | 24.04.02 17:14 | | |
(IP보기클릭)211.110.***.***
내 대가리에서 나올 정도의 꼼수라면 이미 세상 누군가는 했다는 이야기임 | 24.04.02 17:15 | | |
(IP보기클릭)119.92.***.***
임의로 그린 도로는 제외한다고 하면 | 24.04.02 17:16 | | |
(IP보기클릭)211.110.***.***
결국 Ad Hoc임. '그럼 그 경우는 제외하고~'의 반복이지. | 24.04.02 17:17 | | |
(IP보기클릭)119.92.***.***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및 인도라고 함 되는거죠 일반 도로랑 동일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 | 24.04.02 17:19 | | |
(IP보기클릭)211.110.***.***
그렇게 해도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장의 정의는? '일반도로'의 정의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의 정의는? 외부 공도와의 규격 차이로 인해 '일반도로와 동일한 도로'로 판정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아파트 단지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치우기 위해 입법소요가 너무 많고, 결국 '시행법'에 불과하며 범칙을 부과하기도 힘들죠. 법은 보다 포괄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의 생활을 보장하고 권리와 이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정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법된 법은 결국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만을 양산하게 될 뿐이에요 | 24.04.02 17:29 | | |
(IP보기클릭)119.92.***.***
일정 규격을 만들면 되는거자나요 도로에 대한 규정 머는 머 때문에 안되고 머는 머때문에 안되고 할게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면 되는거죠 | 24.04.02 17:31 | | |
(IP보기클릭)222.101.***.***
(IP보기클릭)58.230.***.***
(IP보기클릭)118.235.***.***
법적으로도 제재할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 24.04.02 16:13 | | |
(IP보기클릭)211.232.***.***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110.***.***
(IP보기클릭)118.218.***.***
(IP보기클릭)58.230.***.***
소방법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문제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음. | 24.04.02 16:11 | | |
(IP보기클릭)118.218.***.***
앗....그리고 구청이면 처리가 한 세월일 수 밖에 없고.... | 24.04.02 16:12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34.***.***
똥발라봐야 세차비배상정도임 | 24.04.02 16:08 | | |
(IP보기클릭)203.242.***.***
혹시 아버님이 백야장군님 되십니까? | 24.04.02 16:10 | | |
(IP보기클릭)211.234.***.***
정 애매하면 김치 얹어두는 방법도 있음 | 24.04.02 16:15 | | |
(IP보기클릭)121.161.***.***
(IP보기클릭)58.230.***.***
그래서 동대표 선출하고 규칙 만드는거임. 동대표도 법적으로 권한이 엄청 많음. | 24.04.02 16:11 | | |
(IP보기클릭)121.161.***.***
경찰이 뭘 못하니깐 | 24.04.02 16:11 | | |
(IP보기클릭)118.129.***.***
카메라 잠깐만 꺼봐..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118.41.***.***
(IP보기클릭)59.150.***.***
(IP보기클릭)211.222.***.***
(IP보기클릭)121.155.***.***
아파트 단지 내라서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 취급일걸? | 24.04.02 16:17 | | |
(IP보기클릭)220.92.***.***
육로, 수로 또는 교량 이 아니라서 전혀 관련없느 법임 | 24.04.02 16:18 | | |
(IP보기클릭)211.222.***.***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판 2009도13376 | 24.04.02 16:26 | | |
(IP보기클릭)211.222.***.***
유사 사례: 송도 캠리 사건 https://legalengine.co.kr/cases/s3qPIZGke-_TouTF2l1lcw [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피고인의 D 캠 리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였으나,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불상의 경비원은 위 캠 리 승용차에 ‘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17 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곳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캠 리 승용차를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같은 날 23:10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주차장을 찾은 불특정 거주민 등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24.04.02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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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유사 사례 찾아봄 https://legalengine.co.kr/cases/Es-gIeiLx1j6vvQhGERnog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 출입 통로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 출입의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꺼놓은 채 약 30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https://lbox.kr/case/%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B%8B%A8219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1:5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9:35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소유 C K3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24.04.02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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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교양인은 저런짓을 안하지 ㅎㅎ | 24.04.02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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