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법적 근거는 뭘까.
law.go.kr 로 접속해보면,
'전자상거래법'은 약칭이고 정식 법명은 요거다. (좀 길어서 이하에서는 약칭으로 씀)
공정위 발표 자료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그런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만 하고 행정 부처가 멋대로 제재할 수는 없고, 반드시 명문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을 읽다가 뒤로 가면 이 부분이 나온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31조는 우선 위반행위를 행정 부처가 인지하면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한다. 일단 말로 계도하는 거임.
제32조는 본격적이다.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업체에게 할 수 있다.
제32조 제2항에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저런 시정조치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32조 제4항에서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넥슨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제3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때 영업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서 '대통령령'을 봐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처분 기준은 별표 1에 있다고 하니 별표 1을 본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ㅠㅠ)
넥슨은 메이플 + 버블파이터로 위반사항이 2개다.(참고로 '1차' 처분 받는 경우이다.) 한편 영업정지는 각 처분기준 합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6개월이 최대치다.
이제 공정위는 넥슨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법적 근거를 가진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징금이 나왔다. 다시 전자상거래법으로 돌아가면,
제36조에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넥슨에게 부과한 거다.
참고로 이건 넥슨이 이런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즉, 그 부당이득은 정부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 게이머가 넥슨에게 직접 반환을 (민사로) 요구해야 한다.
요약)
1. 넥슨의 전자상거래법상 불법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함.
1-1. 이 불법행위는 넥슨에게 정보 고지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
2. 불법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에서는 영업정지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이므로 과징금 부과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함.
3. 한편 넥슨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 환수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는 무관하며, 그 '부당이득'은 게이머가 직접 반환청구를 하는 등 별도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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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 찍고 저놈 딜타임이라고 나타내는거 아닌가? | 24.01.04 1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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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건에 한해서ㅈ국가기관이 불법 맞다고 낙인 찍은거. | 24.01.04 15: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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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총대 모아서 이 건을 근거로 단체소송하거나 하는게 부당이득 견제 방법이 될거임 | 24.01.04 1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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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무시할수도 없는 부분이긴함 잘못하면 개싸움나거든... | 24.01.04 15: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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