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29/XGBD3LGMBJC73OBIMOOHDFBMXE/
"경찰이 범죄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083901
온라인 수색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기사 내용
3.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소고 중 발췌
최근 새로운 수사방법으로 온라인 수색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수사 사건으로,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으로, 미국은 9·11사건 수사과정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색은 관련 규정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압수·수색 장소의 ‘현장성’, 영장 현장제시,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의 기존 아날로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를 위한 수사기법 개발과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청구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늘 기사와 위 논문에 따라 추론하면 '실무'에서는 검경 모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은밀하게" 온라인 수색을 하고 있고 그걸 제도화 하겠다는 얘기가 됨.
추가로 삼성은 디지털포렌식에 경찰과 협업하기로 함.
이제 답은 진짜 아이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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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이 왜 회색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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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이 왜 회색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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