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정치] [현장영상] "검찰청 해체는 명백한 위헌" 나경원의 논리 들어보니 [8]


profile_image

profile_image (3364689)
2 | 8 | 1247 | 비추력 25654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8
1
 댓글


(IP보기클릭)112.170.***.***

BEST
들어볼 필요 X
25.09.09 17:28

(IP보기클릭)118.235.***.***

BEST
나경원 논리를 듣느니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겠소
25.09.09 17:28

(IP보기클릭)121.142.***.***

BEST
개소리를 꼭 들어야 하는건지...들으먄 들어 볼수록 귀와 두뇌가 썩어 문드러지겠는데...
25.09.09 17:28

(IP보기클릭)106.240.***.***

BEST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팩트: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저 한줄 뿐이며, 딱히 검찰청이 헌법이 인정한 기관이라는 근거가 없음
25.09.09 17:32

(IP보기클릭)112.170.***.***

BEST
들어볼 필요 X
25.09.09 17:28

(IP보기클릭)121.142.***.***

BEST
개소리를 꼭 들어야 하는건지...들으먄 들어 볼수록 귀와 두뇌가 썩어 문드러지겠는데...
25.09.09 17:28

(IP보기클릭)118.235.***.***

BEST
나경원 논리를 듣느니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겠소
25.09.09 17:28

(IP보기클릭)220.127.***.***

자다가 빠루로 드럼통 두들기는 소리네
25.09.09 17:32

(IP보기클릭)106.240.***.***

BEST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팩트: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저 한줄 뿐이며, 딱히 검찰청이 헌법이 인정한 기관이라는 근거가 없음
25.09.09 17:32

(IP보기클릭)112.77.***.***

논리가 없음.
25.09.09 17:35

(IP보기클릭)121.66.***.***

판사출신이지만 논리있게 말하는걸 본적이 없음
25.09.09 17:38

(IP보기클릭)118.235.***.***

헌법에 검찰총장 언급 됬다고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는 논리?
25.09.09 17:45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